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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30 2017나70151

사용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4,245,343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4. 20. 용인시 기흥구 D 제9층 제9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2006. 4.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이 사건 부동산 안에 있는 주식회사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2015. 8. 25. 유체동산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15본4406 등), 같은 날 피고가 위 동산을 매각대금 6,700만 원에 경락받았다.

다. 원고는 2015. 9.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이 사건 동산을 수거해 가지 아니하므로 장래의 수거일까지 위 동산에 대한 보관료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가단21878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6. 3. 16. 공시송달에 의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원고는 위 다.

항 기재 제1심판결 선고 후 피고에 대한 같은 보관료 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사건번호: 2017본3476 등), 2017. 8. 30. 원고가 위 동산을 매각대금 23,853,000원에 경락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기록에 명백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특히, 원고의 2017. 11. 21.자 준비서면에 첨부된 동산경매기일통지서와 영수증을 참작)

2. 추완항소의 적법성 판단

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