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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5.31.선고 2015다17975 판결

손해배상

사건

2015다17975 손해배상

원고,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 리얼라이즈픽쳐스 주식회사 외 18명 )

피고,피상고인

1. 씨제이씨지브이 주식회사

2. 합병된 주식회사 프리머스시네마의 소송수계인 씨제이씨지브이 주식회사

3. 메가박스 주식회사

4. 롯데쇼핑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 9. 선고 2013나74846 판결

판결선고

2017. 5. 31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 를 판단한다 .

1. 원고 주식회사 현진씨네마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주식회사 현진 씨네마의 파산관재인 C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① )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주식회사 현진씨네마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 이 이루어지고 관리인이 선임되었으므로 그 관리인이 회생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의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데도 주식회사 현진씨네마 명의로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② 그 후 주식회사 현진씨네마에 대하여 회생절차폐지결정확정과 동시에 파산선고가 이루어지고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었는데 파산관재인이 원심에 이르러 소송수계신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 소 제기 등과 관련하여 파산법원의 허가를 받았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파산관재인의 행위에 관한 법원의 허가와 소송수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2. 위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 이하 ' 원고 ' 라고만 한다 ) 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1 ) 공정거래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① 원고는 피고들과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고, 단지 배급사가 피고들로부터 영화상영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수익중 일부를 배급사로부터 지급받는 지위에 있을 뿐이어서, 피고들의 무료입장권 발급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 거래상대방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 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 거래상대방 ' 으로 볼 수 없고, ②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의 무료입장권 발급행위가 구입강제, 이익 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등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피고들이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배급사와의 관계에서 그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것이거나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③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 .

고 볼 수 있으려면, 피고들이 무료입장권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무료입장권으로 영화를 관람한 관객들이 입장료를 지급하고 관람을 하였을텐데 피고들의 무료입장권 발급행위 때문에 그 입장료 상당의 수입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거나, 피고들이 발급한 무료입장권으로 입장한 관객 때문에 입장료를 지급하고 관람하였을 사람이 해당 영화를 관람할 수 없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2 )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배급사와의 계약 등을 통하여 유료 관객에게만 상영을 허락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배급사와의 관계에서 그와 같은 묵시적 제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에게까지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가 든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를 모아 보더라도 피고들에게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

나.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불공정거래행위의 거래상대방,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청구권자와 불이익 제공행위 ,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의 추정력, 손해와 손익상계, 저작물이용계약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그 결과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김용덕

주심 대법관 김 신

대법관김소영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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