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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 08. 09. 선고 2013구합187 판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구0521 (2012.11.01)

제목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매수자인 저축은행은 당초부터 이 사건 건물을 본점사옥으로 사용하는 것을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한 목적으로 삼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건물 전체를 임대사업에 사용하였던 원고의 사업과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음

사건

2013구합18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동대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5. 29.

판결선고

2013. 8. 9.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2.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6. 26. OO시 OO구 OO동 2-5 대 420.8㎡, 2006. 12. 14. 같은 동 3-8 대 207.3㎡(이 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를 각 매입 한 후, 2007. 12. 28. 이 사건 토지상에 연면적 4,972.28㎡의 지하 2층,지상 10층 'BBBB빌딩'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에 착공하였고,2008. 4. 7.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9. 1. 8. 위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다.",나. 원고는 2010. 7. 15. 상호금융업과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과세ㆍ면세 겸업 사업자인 주식회사 CCC상호저축은행(2010. 8. 30. CCC저축은행으로 상호변경함, 이하 'C저축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00억 5천만원(토지 00억 5천만원 + 건물 00억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또는 양도'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0. 8. 9. C저축은행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후 같은 달 31. 폐업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양도를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6항 제2호같은 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2항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을 전제로 2011. 12. 13. 원고에 대하여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을 경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2011. 12.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11. 1.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l호증 내지 제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양도의 실질은 단순한 부동산의 매각이 아니라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을 전 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인정사실

1) 원고는 2010. 7. 15. 상호금융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과세ㆍ면세 겸업사업자인 C저축은행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갑 제3호증),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같다.

■ 부동산매매계약서

2. 계약내용

제1조 (목적) 위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은 OOOO원(토지매매금액 OOOO원, 건물매매금액 OOOO원) 계약금 7억 OOOO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OOOO원은 2010.8. 16. 지불함|

제2조 (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0년 8월16일로 한다.

〇특약사항

1. 매도인과 매수인은 본 건 토지 건물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는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2. 매도인은 첨부한 본 건물 임대차 계약내용이 첨부한 임대차계약현황표의 내용과 일 치함을 확인하며 만약 첨부한 현황표와 다를 경우 매도인은 모든 책임을 진다.

3. 매수인은 본 부동산 관련 공부 외 현 건물의 상태를 확인하고 계약 함.

4. 매수인은 금융기관으로써 점포이전에 대한 감독청의 승인이 있기 전까지 계약금액 중 4억7,500만원을 C저축은행의 매도인 명의의 계좌에 escrow로 예치하고 나머지 3억원은 매도인에게 지불하고 지불금에 대한 보장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한다.

5. 잔금은 감독청의 승인 후 일시불로 지불하기로 하며 승인 때까지 본 건물 1층,2층,10층의 명도가 되지 않을 경우 명도가 완료된 때에 잔금을 지불한다.

8. 본 건물의 매입과 관련하여 감독청의 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와 본 건물 1층,2층, 10층이 잔금지불일까지 명도가 되지 않을 경우는 본 계약은 상호 위약 없이 자동 무효화 되며 지불계약금은 즉시 반환한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첨부된 임대차계약현황표는 아래와 같다.

층별

상호

임대보증금

월 차임

일반관리비

임대기간

(부가세별도)

(부가세별도)

1--

DD

2

3

OOOO

OOOO

2009.6.16.-2010.6.15.

4

EEEE보험

OOOO

OOOO

2009.6.16.-2010.6.15.

5

FFFF

OOOO

OOOO

2010.6.1.-2011.5.31.

6

OOOO

OOOO

2009.3.24.-2010.3.23.

EEEE보험

7

OOOO

OOOO

2009.2.1.-2010.1.31.

8

GGGG보험

OOOO

OOOO

2009.3.12. -2011.3.11.

HHHHHH사무소

OOOO

OOOO

OOOO

9

II인터넷뉴스

OOOO

OOOO

OOOO

2010.1.11.-2011.1.10.

10

DD

3) 원고 및 신MM와 C저축은행 사이에 별도로 작성된 양수양도계약서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갑 제4호증)

■양수양도계약서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 및 양수에 관하여 앙도인 정연환, 신MM 대표(이하 "갑"이라 한다)와 C저축은행(이하 "을"이라 한다) 간에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계약은 "갑"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일체를 "을"에게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 (양도, 양수가액) 양도양수가액은 부동산매매금액으로 정산하기로 하며 변동되는 사항은 추후에 "갑"과 "을"이 정산키로 한다. 저14조 (양도, 양수범위) "을"은 "갑"과의 계약 성립일 현재까지 확정되는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갑"의 계약 성립까지 유효한 계속공사 및 인원 장비 등도 그대로 승계 받으며 "갑"의 계속적인 사업에 관련 된 원칙 및 제 관행은 최대한 존중키로 한다.

제5조 (대금지급) "을"은 계약과 동시에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라 대금을 지급키로 한다.

제6조 (협력의무) "갑"은 "을"에게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후 "을"의 사업수행상 필요한 일체의 협조를 다하기로 한다.

제9조 (효력발생) 본 계약은 "갑"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폐업서류상 사업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폐업 기준일에 효력을 발하기로 한다.

4) C저축은행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전인 2010. 7. 13. 국세종합상담센터에 이 사건양도가 사업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질의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회신을 받았다(갑 제6호증).

<질문>

금융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면세과세겸영사업자입니다. 본점사목으로 사용할 부산을 매입함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의 공실부분을 면세사업자용으로 사용하고, 임대되어 있는 부분은 임대용으로 그대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서 질의 합니다.

1. 사업의 포괄앙수도

잉대사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포괄적 사업양수도로 보아 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현재 공실인 사무실을 면세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므로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한 공급가액의 부가세만 계산하여 부담하면 되는지

2.포괄적 사업앙수도가 되지 않는다면,

건물공급가액 전체에 대하여 부가세를 부담하고,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면적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세환급신청을 할수 있는지

<답변>

(1)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앙도당시에 사업장별로 사업의 양도인이 앙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울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으로,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제되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되는지는 계약 및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나,양도일 현재 세입자가 없는 공실상태에서 임대업 영위하는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 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킨다면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에도 사업앙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귀 상담의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경우로서 부동산 임대업 양도양수 시점에 양수자가 임대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면 사업의 양도양수가 성립되는 데에는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다만,사업양수 이후 양수자의 과세유형이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면 과세사업용 재화를 면세사업에 전용하는 것이며,면세사업을 전용함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5항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 2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 대상 부가가치세가 산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C저축은행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0. 7. 19. 감독기관인 상호저축은행중앙회에 영업소 위치변경 신청을 하였고,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2010. 7. 30. 위 신청내용대로 승인하였다.

6) C저축은행은 2010. 8. 9. 원고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같은 날 주식회사 KKKKKKKKKK와 OOOO만원에 실내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여 2010. 8. 29.까지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하였고,2010. 8. 20. 이사회 승인을 거쳐 이 사건 건물의 1,2,10층으로 본점을 이전하였다.

7) C저축은행은 위와 같이 본점이전 후 주업종을 금융보험/일반금융으로,부업종을 서비스/보험대리 및 부동산/임대업으로 등록하였고, 2011. 3.부터는 이 사건 건물 중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된 3,4층도 추가로 본점 사무실로 사용하고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3호증 내지 제6호증, 을 제2호증, 제5호증 내지 제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여기서 말하는 재화의 공급으 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 시설 및 권리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그 사업은 인적ㆍ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 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양도 대상이 단순한 물적 시설이 아니라 이러한 유기적 결합체라는 사실은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과세 장해 사유로서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가 진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 누12778 판결,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두8422 판결,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두17294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기하여 과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앞서 든 각 증거 및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원고와 C저축은행은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사항으로 C저축은행이 감독청으로부터 본점이전의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또는 이 사건 건물 1층,2층,10층(본점 사용 계획 부분)이 잔금지급일까지 명도가 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이 자동으로 무효화되도록 약정하였고,C저축은행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 국세종합상담센터에 '본점사옥으로 사용할 부동산을 매입함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의 공실부분을 면세 사업자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임대할 예정'임을 전제로 당해 부동산의 취득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하기도 하였는바,C저축은행은 당초부터 이 사건 건물을 본점사옥으로 사용하는 것을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한 목적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나) C저축은행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직후 위 건물 1,2,10층의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본점사옥으로 사용하였으며,그로부터 약 6~7개월이 경과한 2011. 3.경부터는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된 3,4층도 추가로 본점 건물로 사용하여 현재 총 10개 층 가운데 5개 층을 자신의 사업에 사용하고 있고,나머지 부분 역시 C저축은행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임대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될 것으로 보이므로,이 사건 건물 전체를 임대사업에 사용하였던 원고의 사업과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원고와 C저축은행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와 별도로 양수양도계약서를 작성 하기는 하였으나,위 양수양도계약은 '양도양수가액은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정산하기로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별다른 내용이 없고,사업양도양수의 대가나 원고가 영위하던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자산ㆍ부채의 평가나 영업권의 평가가 있었다거나 대고객관계ㆍ사업상 비밀ㆍ경영조직 등의 이전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라) C저축은행은 기존의 임차인들에 대한 원고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으나 이는 개별적 부동산매매계약에서 통상적으로 기존의 임대차관계를 처리하는 방법에 불과하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