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제1항에 의거 경정청구에 대하여 금거래계좌를 통하여 입금하지 않아 불공제처분함은 적법[국승]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900 (2016.08.23)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제1항에 의거 경정청구에 대하여 금거래계좌를 통하여 입금하지 않아 불공제처분함은 적법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제1항에 의거 경정청구에 대하여 금거래계좌를 통하여 입금하지 않아 불공제처분함은 적법
부가가치세세법 제36조매입세액공제
서울고등법원2016누64328
민00
000세무서장
2017. 3. 15.
2017. 4. 12.
1. 이 법원에서 추가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가.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2014년 제1기 부
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를 추가하였다).
나. 피고가 2015. 1. 1. 원고에 대하여 한 초과환급신고가산세 0,000,590원의 부과처
분 중 000,6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이 부분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이에 따라 항소취지도 그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 감축되었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 1. 원고에 대하여 한 초과환급신고가산세
0,000,590원의 부과처분 중 000,6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2쪽 제3행부터 제3쪽 제3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2쪽 제5행의 "구입" 뒤에 "(이하 '이 사건 매입'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 제2쪽 제8행의 "원고는 … 한 후" 부분을 "원고는 2014. 6. 5. 'aaa'라는 상호
로 사업자등록(업태: 제조업, 도소매, 종목: 금지금제련, 금지금)을 신청하여 2014. 6.
16.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로 고치고, 제15행과 제16행의 "이 사건 매입금액"을
모두 "이 사건 매입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고친다.
○ 제2쪽 제19행의 "8,148,590원" 다음에 "(초과환급신고가산세이다)"를 추가한다.
○ 제2쪽 마지막 행부터 제3쪽 제1행까지의 "2015.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부분
을 삭제한다.
2.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 부분의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2014년 제1기에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
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행정소송법 제3
조 제2호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하고(대법원 2013. 3. 21. 선고 2011다9556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당사자소송은 국가 등의 권리주체를 상대방으로하여야 하는데(행정소송법 제39조), 원고는 국가가 아니라 처분청인 피고를 상대로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소는이 점에서 부적법하다(본안에 관하여 보더라도 아래 제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매입 관련 매입세액 공제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 사건 처분 중 000,6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2014년 제1기에 환급받을 부가가치세액을 초과신고 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 중 000,6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이 사건 매입은 현금영수증 관련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소비자의 지위에서
한 것이기는 하나,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 단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는 사
업자의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매입을 한 경우에도 가능한 것이므로, 이 사건 매입으로
인한 매입세액은 위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매입 당시 원고는 사업자가 아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소정
의 금사업자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위 매입 당시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 부가가치
세액을 입금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매입으로 인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매입 당시 원고의 지위
"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 제3조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는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데, 여기서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한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판결 등 참조).",나)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매입 당시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있었다거나, 이 사건 매입으로 구입한 금 관련 제품을 공급하는 등사업을 개시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4. 4. 2. 'aaa'라는 상호로 업태를 '도소매 귀금속'으로 하여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가 2014. 4. 10. 업태를 '도소매 카드단말기'로 변경하였고,2014. 5. 30.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그 후 무실적으로 부가가치세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매입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자를 신고하여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한 목적에서 한 것으로 소비자로서 구매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갑 제2,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매입 당시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 제도의 신고주체는 소비자에 한정되는 사실,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 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조세심판청구 당시에도 포상금 수령을 위하여 소비 목적으로 이 사건 매입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매입과 관련하여 실제로 원고 본인 또는 제3자의 명의로 현금영수증 미발급을 신고한 소비자로서 합계 2억 3천여 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매입 당시 금 관련 제품의 매입과관련하여 사업자가 아니라 소비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매입으로 인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가)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으로 '사업자
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1호) 및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관한 부가가치세액(제2호)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제39조 제1항은 같은 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을 규정하면서 제8호에서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
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 단서는 사업개시일 전이
라도 개업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개업준비 중 발생한 사업 관련 매입세액, 예컨대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설자재를 구입하거나 사무용 비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 발
생하게 될 매입세액을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신고하게 하여, 매출세액이 없더라도 이를
환급하여 줌으로써 당해 사업을 신규로 개시하고자 하는 자의 조세부담을 덜어주기 위
한 것이다(헌법재판소 2013. 11. 28. 선고 2011헌바168 결정 참조).
나)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와 제39조의 규정 체계와 문언, 입법취지 등
을 종합하여 보면,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기본적으로 당
해 사업과 관련된 것이어야 하고,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 단서에 의
하여 사업자등록 신청 전의 매입세액이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예외적으로 공
제되는 매입세액 역시 사업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매입 당시 포상금 수령을 위하여 소비자로서 금 관련 제품
을 매입한 것이므로, 이 사건 매입으로 인한 매입세액은 원고가 이 사건 매입 이후 사
업자등록을 신청한 '엠골드'의 사업과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매
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 단서에 의하여 공제될 수 없다.
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매입 당시 사업자의 지위에서 금 관련 제품을 매입한
것이라 하더라도,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의4 제6항에 의하면, 금 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금사업자가 같은조 제1항에 따라 개설한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 부가가치세액을 공급자에게 입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7조 및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매출세
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데, 이 사건 매입 당시 원고가 위
규정상의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역시
이 사건 매입으로 인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이 사건 매입 당시 원고가 사업
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이어서 금거래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가 정한 '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는 무자료 유통이 심한 귀금속산업의 탈세방지 방안으로 마련된 것으로서
그 규정대로 엄격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
항 제8호 단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도 부가가치세법 제37조 및 제38조를 그 전제로
하는 것인 점에 비추어 달리 보기 어렵다).
라) 따라서 이 사건 매입으로 인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 중 000,6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
하하고, 이 사건 처분 중 000,6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
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의 위 취소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
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
된 위 환급세액 지급청구 부분의 소는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