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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22 2012고정2375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시흥시 D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인 사람이며, 주식회사 B은 산업용고무제품제작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고무 및 고무제품 제조시설로서 동력 합계 20마력 이상인 가황시설(열과 압력을 가하여 제품을 성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조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18.경부터 단속일인 2012. 4. 19.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천연고무에 가황제를 섞어 가황작업이 가능한 동력 합계 38.5마력 상당의 압출성형기(38.5마력 = 4.9마력×2기, 8.7마력 ×1기, 20마력×1기)를 이용하여 가황작업을 함으로써 미신고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을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38.5마력 상당의 압출성형기를 이용해 가황작업을 함으로써 미신고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단속 공무원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반확인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