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8.09.18 2018구합5213

감봉처분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4. 1.부터 육군교육사령부 과학화전투훈련단 훈련부 계획운영처 B에서 전투지원모의관(상사)으로 근무하였다.

나. 과학화전투훈련단 C대장 소령 D은 2016. 4. 27. 07:20경부터 음주운전 사고 방지를 위해 강원 인제군 남면 응봉길 26-315에 있는 과학화전투훈련단 위병소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중, 같은 날 07:50경 차량을 이용하여 해당 도로를 지나던 원고에게 음주감지기를 불도록 하였고, 음주 상태가 감지됨에 따라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2%로 측정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품위유지의무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진술조서, 원고D이 작성한 각 진술서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징계혐의사실을 인정한 뒤, 2016. 10. 17. 원고에 대하여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감봉 1개월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6. 4. 27. 07:45경 강원 인제군 남면 응봉길 51에 있는 응봉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7:50경 강원 인제군 남면 응봉길 26-315에 있는 과학화전투훈련단 위병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군사법경찰관은 위 ‘경찰공무원’에 포함되지 않고, 그 외에 군사법경찰관이 음주단속을 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