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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1.06 2016나70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당심에서 감축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11. 15. 원고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원고로부터 월 3%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원고와 약정한 후, 그 담보로 원고가 농협에 개설한 통장(계좌번호 C, 이하 ‘원고계좌’라고 한다)과 D 명의로 농협에 개설된 통장(계좌번호 E, 이하 ‘D 계좌’라고 한다)을 수령하였고, 원고는 위 각 계좌에 입금된 돈을 위 대여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명목으로 인출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를 피고에게 알려주었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대여금 중 1,3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태백시법원 2015가소47호로 원고에 대하여 위 1,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8. 13. 위 법원으로부터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검사는 2016. 3. 3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고단88호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현금카드를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위 각 계좌에서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금원을 인출 및 이체할 것을 마음먹고, 2008. 2. 5. 10:45경 강원 태백시 장성동에 있는 태백농협에 설치된 현금자동인출기에 원고의 통장을 넣고 원고계좌에서 피고 명의 농협계좌로 5,527,500원을 이체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3. 31.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총 20,331,100원을 초과인출 또는 이체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였다는 컴퓨터등사용사기의 범죄사실로 피고를 기소하였다.

순번 일시 인출방법 출금(단위: 원) 비고 1 2008. 2. 5. 계좌이체 5,527,500 원고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계좌로 이체 2 2008. 2. 6. 현금인출 1,082,000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인출 3 2008. 2. 15. 계좌이체 601,300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