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4.15 2014가단26873
부동산명도 등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 C은 위 부동산에서 퇴거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 C은 위 부동산에서 퇴거하라.
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