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또는 미등기 전매 등을 통하여 실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함[국승]
조심2009중2254 (2010.12.02)
명의신탁 또는 미등기 전매 등을 통하여 실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함
직원명의로 등기된 토지에 대하여 원고가 직접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원고의 계좌로 직접 송금받아 사용하였고, 원고의 동생 명의로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을 받고 대출이자를 원고가 직접 부담해온 점, 토지 소유주이던 직원은 토지를 취득할 수 있을 만한 재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명의신탁 또는 미등기전매 등을 통하여 실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임
2011구합95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안AA
남양주세무서장
2011. 10. 4.
2011. 10. 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8. 3. 31. 원고에게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76,477,59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83,207,474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485,650,6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소유이던 경기 양평군 OO면 OO리 0-0 대 691㎡, 같은 리 0-0 대 595 ㎡' 같은 리 0-0 대 584㎡, 같은 리 0-0 대 106㎡, 같은 리 0-0 대 725㎡, 같은 리 8-7 대 100㎡, 같은 리 8-16 대 708㎡(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8. 3. 31. 고B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이 사건 1토지 가운데 같은 리 0-0 대 595㎡, 같은 리 0-0 대 584㎡ 중 117/584 지분, 같은 리 0-0 대 100㎡는 2003. 12. 11. 이CC에게, 같은 리 0-0 대 691㎡, 같은 리 0-0 대 584㎡ 중 117/584 지분은 2004. 2. 5. 이CC에게, 같은 리 0-0 대 725㎡는 2005. 8. 16. 환경부에, 같은 리 0-0 대 584㎡중 13/584 지분, 같은 리 0-00 대 106㎡, 같은 리 0-0 대 708㎡는 2005. 9. 1. 김DD, 송EE에게 각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한편, FFFFFFFFFFFFF(이하 'GGGGGG'이라고만 한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던 경기 양평군 양서면 OO리 00 전 595㎡, 같은 리 00-0 전 113㎡, 같은 리 00-00 전 990㎡, 같은 리 00-00 전 230㎡(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5. 6. 28. 대한민국(관리청 환경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6. 12. 22.부터 2007. 4. 23.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이 사건 1토지의 양도대금 중 대부분을 직접 수령하여 사용하고, 이 사건 2토지의 양도대금 817,583,000원을 원고가 직접 사용한 점 등에 근거하여, 원고 가 이 사건 l토지 및 2토지를 명의신탁 및 미등기전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에서 정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08. 3. 31.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2003년 귀 속 종합소득세 76,477,59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90,880,140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485,650,640원을 부과하였다.
바.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08. 6. 16. 이의선청 제기하고, 2009. 4. 24. 조세 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위 과정에서 원고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져 2004년 귀속 종합 소득세가 83,207,474원으로 감액되었다(이하 위와 같이 일부 감액된 위 2008. 3. 31.자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1토지에 대한 담보대출을 받았는데 고율의 이자를 감당하지 못 하여 고BB에게 위 토지에 대한 10억 원의 대출원리금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다. 그러나 고BB이 위 토지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채무자인 원고가 위 채무를 변제하였고, 고BB이 위 토지를 매도하게 되어 고BB으로부터 위 대위변제금을 지급받은 것일 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고BB에게 명의신탁한 상태에서 매도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2토지를 GGGGGG으로부터 매수하면서, 원고가 1억원을 지급하고, 폭4m의 시멘트포장도로를 개설해주며, 종중회관 건축을 위한 형질변경 등을 하여 주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는데, 원고가 위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여 GGGGGG 에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위 종중이 이 사건 2토지를 환경부에 매도한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미등기전매하였음을 전 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판단
1) 이 사건 1토지에 관하여
을 제9 내지 제11호증 제21, 제22, 제24, 제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l토지에 관하 여 고B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에도 ② 고BB으로부터 매도위임장을 받아 2003. 12. 11. 이CC과 사이에 이 사건 1토지 중 경기 양평군 양서면 OO리 0-0 대 100㎡, 같은 리 0-0 대 855㎡, 같은 리 0-0 대 117㎡를 729,6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 중 559,600,000원을 원고의 계좌로 직접 송금받는 등 위 토지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아 사용하였고, 2004. 2. 5. 이CC과 사이에 이 사건 1토지 중 고BB 명의의 위 같은 리 0-0 대 691, 같은 리 8-3 대 117㎡를 원고 처남 유JJ 명의의 위 같은 리 산0-0 토지와 함께 588,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 중 538,000,000원을 원고가 직접 수령하는 등 위 매매대금 전부를 원고가 사용하였으며, ③ 2005. 9. 1. 김DD, 송EE과 사이에 이 사건 1토 지 중 고BB 명의의 위 같은 리 0-0 대 814㎡, 같은 리 0-0 대 13.2㎡를 75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000,000원과 나머지 매매대금 을 모두 직접 수령하여 사용하였고,④ 원고는 2005. 8. 16. 이 사건 1토지 중 고BB 명의의 위 같은 리 0-0 대 725㎡를 대한민국(한강유역환경청)에 339,300,000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을 직접 수령하여 사용하였으며, ① 2000. 3. 27.에도 원고의 동생인 안치 성 명의로 이 사건 1토지에 채권최고액 24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았고, 원고가 대출이자를 직접 부담해 온 점,② 고BB은 이 사건 1토지의 매매대금의 액수도 알지 못하고,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③ 고BB은 1996. 말경부터 원고의 직원으로 일해온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1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이전까지 특별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1토지 등을 취득할 수 있을 만한 재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1토지를 고BB 명의로 신탁하여 둔 채 이를 이CC, 김DD, 송EE에게 매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원고와 고BB 사 이에 이 사건 1토지에 관하여 진정한 매매가 이루어졌고, 매매대금에 관한 분쟁이 정산되었다는 취지의 갑 제8호증 제18호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2) 이 사건 2토지에 관하여
을 제12, 제15 내지 제19호증, 제27 내지 제3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 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2토지에 관하여 조건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여 GGGGGG이 위 토지를 대한민국에 매도하였다며 제출한 갑 제22호증의 1 화해조서에는 ② 원고가 AAAAAA에게 폭 4m의 도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 종중회관, 정자신축형 질변경・토목공사・건축허가를 이행하여야 하며,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원고가 대 구서씨종중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고,③ 원고가 위 조건을 포함한 화해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원고가 경기 양평군 양서면 OO리 0-0 외 5필지의 소유권이전등 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 화해조서의 기재가 이 사건 2토지 의 매매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2) GGGGGG의 대표자는 위 종중이 이 사건 2토지를 1996.경 원고에게 1억 원에 양도하였을 뿐, 달리 원고에게 금전을 대여한 사실이 없고, 매도 후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것을 수차례 독촉하여도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2토지의 대한민국에 대한 매매를 원고가 대리하였고, 원고가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며 종중은 그 매각 과 관련한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3) 이 사건 2토지의 매 도 직전인 2005. 6. 15. 원고와 GGGGGG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에는 이 사건 2토지 의 매각에 따른 GGGGGG의 대표자 서대원의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제세공과금 은 원고가 납부하기로 하고, 위 토지의 매매와 관련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모두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대한민국으로부터 2005. 7. 4. GGGGGG 대표자 서대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2토지에 관한 매매대금 817,593,000원이 같은날 원고의 계좌로 송금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2토지를 대구서씨 종중으로부터 매수하였음에도 원고 명의로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매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갑 제23호증의 각서, 제24호증의 1 확인서의 기재 내용은 믿지 아니한다).
3) 소결론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명의신탁 또는 미등기전매 등을 통하여 실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에서 정한 부동산매매엽을 영위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