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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7 2014가단9564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철거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의 돈을 편취할 의도로 원고에게 철거공사를 수주하였으니 투자하라고 원고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위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 판단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더블유 에이디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부터 6호증,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오히려 갑 제6, 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피고를 고소하였으나 피고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