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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9.30 2014고단75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6. 초순 18:00경 진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6. 20. 19:30경 진주시 F,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시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오른팔 정맥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감정의로 회보(소변)

1. 내사보고(피혐의자 소변 등 채취 장면 첨부에 대하여)

1. 수사보고(필로폰 구입방법 정정 및 상선 수사에 대하여)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 11. 26. 창원지방검찰청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피의사실에 대하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부산지부에서 교육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 다시 마약을 투약한 점, 검거 당시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G와 함께 거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마약을 투약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