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40(2)민,319;공1992.10.15.(930),2741]
나. 상법 제380조 소정의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판결의 의미
다. 주식회사와 전혀 관계 없는 사람이 주주총회의사록을 위조한 경우처럼 주식회사 내부의 의사결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를 확인하는 판결에 상법 제190조 가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가. 원래 상법 제380조 에 규정된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는 그 법적 성질이 확인의 소에 속하고 그 부존재확인판결도 확인판결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과 같은 형성판결에 적용되는 상법 제190조 의 규정을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판결에도 준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의 여부가 이론상 문제될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380조 가 제190조 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것은, 제380조 소정의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도 이를 회사법상의 소로 취급하여 그 판결에 대세적 효력을 부여하되, 주주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그 주주총회의 결의를 기초로 하여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를 유효한 것으로 취급함으로써 회사에 관한 법률관계에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여 주려는 법정책적인 판단의 결과이다.
나. 상법 제380조 가 규정하고 있는 주주총회의결의부존재확인판결은, “주주총회의 결의”라는 주식회사 내부의 의사결정이 일단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와 같은 의사결정을 위한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그 결의를 법률상 유효한 주주총회의 결의라고 볼 수 없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다. 주식회사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 주주총회의사록을 위조한 경우와같이 주식회사 내부의 의사결정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이를 확인하는 판결도 상법 제380조 소정의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판결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법 제190조 를 준용하여서는 안된다고 할 것인데, 왜냐하면, 비록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법률상 유효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이 평가할 수밖에 없더라도 주주총회의 결의라는 주식회사 내부의 의사결정이 일단 존재하는 경우에는, 의사결정절차상의 하자라는 주식회사 내부의 사정을 이유로 그 주주총회의 결의를 기초로 하여 발전된 사단적인 법률관계를 일거에 무너뜨리거나 그 주주총회의 결의가 유효한 것으로 믿고 거래한 제3자가 피해를 입도록 방치하는 결과가 되어서는 부당하다고 할 것이나, 이런 경우와는 달리 주주총회의 의사결정 자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상법 제39조 (불실의 등기)나 제395조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와 회사의 책임) 또는 민법에 정하여져 있는 제3자 보호규정 등에 의하여 선의의 제3자를 개별적으로 구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이 처음부터 존재하지도 않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대하여 주식회사에게 책임을 지울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서울국제개발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선
피고 1 학교법인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병훈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소외 1이 1987.6.25. 원고 회사의 이사회가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결의한 바 없고 당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전병석이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개최한 일이 없음에도, 마치 같은날 주주 8명중 3명이 출석하여 위 전병석을 퇴임시키고 자신을 대표이사에 취임하도록 하는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주주총회의사록을 위조한 후, 그날 회사등기부상에도 같은 내용의 임원개임등기를 경료하고, 이어서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경료되어 있던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1987.9.15. 피고 1 학교법인 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9.3. 피고 2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경료하고, 9.15. 피고 1 학교법인 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위 전병석이 원고 회사를 상대로 위 주주총회결의가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989.7.12. 위 전병석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그 무렵 그 판결이확정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매도하거나이 사건 제2부동산에 경료된 위 가등기를 말소한 일이 없음에도, 소외 1이 원고 회사의 주주총회의사록을 위조함으로써 참칭대표이사가 되어 피고 2와 공모하여 위 각 등기들을 경료한 것이므로, 그 말소 또는 말소회복을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다는 원고의 주장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배척하고있다.
즉, 상법 제380조 에는 같은법 제190조 가 주주총회결의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소에도 준용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190조 단서에는 위 결의부존재확인판결의 효력이 그 확정전에 생긴 회사와 제3자간의 권리의무에 영향을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규정은 부존재임이 확인된 주주총회의 결의에 기초하여 형성된 권리의무에 대하여 주주총회결의가 부존재임이 확인되었음을 이유로 소급하여 그 권리의무를 부정한다고 하면 상대방에게는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입히게 되어 거래의 안전을 크게 해하게 되므로 거래안전을 위한 기존상태 존중의 정신에 의하여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판결의 소급효를 제한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인데, 주식회사와 무관한 자가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의사록을 위조하여 참칭대표이사가 되어 제3자와의 사이에 권리의무를 형성한 경우에, 주식회사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인정한다면 거래의 안전은 크게 위협받고 사실상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판결의 소급효를 제한한 위 법규정을 형해화하여 그 규정의 정신을살리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참칭대표이사가 제3자와의 사이에 형성한 권리의무는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판결과 무관하게 그 효력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소외 1이 원고 회사와 무관하게 주주총회의사록을 위조하여 참칭대표이사가 된 다음 원고 회사의 대표자로서행한 위 소유권이전등기 및 가등기말소등기는 피고들이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위 등기등을 경료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그 효력이 유지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2. 상법 제380조 는 “… 제190조 …의 규정은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을이유로 하여 결의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에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있고, 상법 제190조 는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판결확정전에 생긴 회사와 사원 및 제3자간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래 상법 제380조 에 규정된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는 그 법적 성질이 확인의 소에 속하고 그 부존재확인판결도 확인판결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과 같은 형성판결에 적용되는 상법 제190조 의 규정을 주주총회부존재확인판결에도 준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의 여부가 이론상 문제될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380조 가 제190조 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것은, 제380조 소정의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도 이를 회사법상의 소로 취급하여 그 판결에 대세적효력을 부여하되,주주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그 주주총회의 결의를 기초로 하여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를 유효한 것으로 취급함으로써 회사에관한 법률관계에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여 주려는 법정책적인 판단의 결과로서, 이 점은 원심이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다.
그러나, 상법 제380조 가 규정하고 있는 주주총회의결의부존재확인판결은,“주주총회의 결의”라는 주식회사 내부의 의사결정이 일단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와 같은 의사결정을 위한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그 결의를 법률상 유효한 주주총회의 결의라고 볼 수 없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 사건처럼 주식회사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 주주총회의사록을 위조한 경우와 같이 주식회사 내부의 의사결정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이를 확인하는 판결도 상법 제380조 소정의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판결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법 제190조 를 준용하여서는 안된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비록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법률상 유효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이 평가할 수밖에 없더라도 주주총회의 결의라는 주식회사 내부의 의사결정이 일단 존재하는 경우에는, 의사결정절차상의 하자라는 주식회사 내부의 사정을 이유로 그 주주총회의 결의를 기초로 하여 발전된 사단적인 법률관계를 일거에 무너뜨리거나 그 주주총회의 결의가 유효한 것으로 믿고 거래한 제3자가 피해를 입도록방치하는 결과가 되어서는 부당하다고 할 것이나, 이런 경우와는 달리 주주총회의 의사결정 자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상법 제39조 (불실의등기)나 제395조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와 회사의 책임) 또는 민법에 정하여져있는 제3자 보호규정 등에 의하여 선의의 제3자를 개별적으로 구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이 처음부터 존재하지도 않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대하여 주식회사에게 책임을 지울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 회사와 무관한 제3자인 소외 1이 원고 회사의 주주총회의사록을 위조하여 자신이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된것처럼 허위로 등기를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상법 제380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상법 제190조 단서의 규정에 비추어 소외 1이 원고 회사의 대표자로서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한 위 소유권이전등기 및 가등기말소등기가 유효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상법 제380조 에 규정된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판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