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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누2763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등][공1994.9.15.(976),2310]

판시사항

내부위임을 받은 데 불과한 하급행정청이 권한 없이 한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적격

판결요지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며, 행정처분을 행할 적법한 권한 있는 상급행정청으로부터 내부위임을 받은 데 불과한 하급행정청이 권한 없이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도 실제로 그 처분을 행한 하급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할 것이지 그 처분을 행할 적법한 권한 있는 상급행정청을 피고로 할 것은 아니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그 무효확인 내지 취소를 구하는 운전면허증의 회수처분 및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행한 자는 피고가 아닌 서울특별시 강서경찰서장인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이를 인정함에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의 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2.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며, 행정처분을 행할 적법한 권한 있는 상급행정청으로부터 내부위임을 받은 데 불과한 하급행정청이 권한 없이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도 실제로 그 처분을 행한 하급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할 것이지 그 처분을 행할 적법한 권한 있는 상급행정청을 피고로 할 것은 아니라 할 것 인바(당원 1989.11.14. 선고 89누4765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한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피고 적격을 그르친 부적법한 것이라고 하여 이를 각하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헌법과 법률의 위배 또는 판단유탈, 이유모순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김형선(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