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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7 2019구합20671

교원견책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1989. 9. 1. B초등학교 교사로 신규 임용되었고, 2016. 3. 1. C초등학교로 전보되어 재직하였으며, 2018. 3. 1. D초등학교 교감으로 승진 임용되어 근무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비위행위 및 형사판결 1) 원고는 C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할 당시인 2017. 12. 20. 22:20경 자신의 주거지 아파트 경비실에서 경비원(71세)에게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원고의 위층에 거주하는 세대와 이야기를 하고 싶다며 인터폰을 연결해 줄 것을 요구하던 중 그 연결에 실패하는 등 시간이 지연되자, 위 경비원에게 욕설을 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빵칼(길이 25cm, 칼날 길이 13cm)을 손에 들고 흔들고 찌를 듯이 행동하며 협박하였다(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한다

). 2) 원고는 2018. 2. 26. 이 사건 비위행위에 대하여 특수협박죄로 불구속 기소되었고, 2018. 10.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의 처분 1) 피고는 2018. 4. 5. 경상북도교육청 일반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경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위 징계위원회는 2018. 11. 2. 이 사건 비위행위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징계기준 상 ‘감봉‘에 해당하나 원고에게 교육부장관 표창 공적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감경처분을 하기로 하고 ‘견책 처분’을 의결하였다. 2) 피고는 2018. 11. 9.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비위행위를 저질러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견책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