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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13 2018가단12828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 A은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27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