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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9 2014가단7740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 C, 피고(반소원고)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 A에게 10,359,610원...

이유

1.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 C은 2013. 11. 12. 23:45경 D 차량(피고와 자동차보험계약 체결,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괴정동 사하성당 앞 편도3차로 도로의 1차로를 감천동 방면에서 괴정사거리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

신호에 따라 정차한 E 차량을 추돌하였고, 추돌된 위 차량이 3차로 쪽으로 튕겨나가면서 3차로에 주차된 차량 옆 부분을 추돌하였으며, 주차된 차량이 앞 쪽으로 튕겨나가면서 그 앞에 서 있던 원고 A을 충격하여 원고 A이 발목 골절 등의 부상을 입은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 B는 원고 A의 처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이 사건 차량 운행자로서, 피고 회사는 보험자로서 연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기왕치료비 : 359,610원(= 동아대병원 39,570원 F 한의원 305,000원 G병원 15,040원) (2) 위자료 : 원고 A의 나이, 사고 발생의 경위, 쌍방의 과실정도,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 A 10,000,000원, 원고 B 1,000,000원으로 각 정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F 한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0,359,610원(= 재산상손해 359,610원 위자료 10,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