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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도8313 판결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판시사항

제1심법원에서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기로 하여 형사소송법 제318조의3 규정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를 항소심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 항소심에서도 계속 증거로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법원에서 검사와 변호인의 각 신문 당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자백하였음을 알 수 있고, 달리 그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거나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제1심법원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기로 한 결정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이 제1심법원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여 제1심법원이 이에 대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제1심법원이 제1심판결 명시의 증거들을 증거로 함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이의가 없어 형사소송법 제318조의3 의 규정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고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한 이상, 가사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부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제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제1심법원에서 이미 증거능력이 있었던 증거는 항소심에서도 증거능력이 그대로 유지되어 심판의 기초가 될 수 있고 다시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없는바 (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342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제1심판결 명시의 증거들을 인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례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한편,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 김수현에게 1억 원을 제공하면서 이자 약정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단지 대여하였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원심 공동피고인으로부터 원금 1억 원을 2004. 12. 말까지 받기로 하였고 그 이후에는 이 사건 게임장의 수익금을 배당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점 및 피고인이 제1심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그 수익금 중 일정 지분을 배당받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박재윤 고현철(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