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2.10 2015고정3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C의 여동생인 D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문제로 피해자들과 다툼이 되어, 2014. 7. 14. 07:35부터 2014. 7. 23. 12:59까지 안산 단원구 와동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E를 이용하여 피해자 B의 정보통신망인 휴대전화 F, 피해자 C의 정보통신망인 휴대전화 G에 “네년 아가리 찢어줄 테니까 남의돈 가로 체 갔으면 벌을 받아야지 조용히 닥치고 기다리고 있어 내 돈 이억 오천 만큼 니년들도 치러야지 기다리고 있어 니네 얼굴 보고 싶으니까, 늦게 돌아다니지 말고 ^^ ~~ 대가릴 짤라줄까 니년도 기대하고 있어 신고해라 그래야 조금은 더 하늘을 보지 ^^~ㅋ ”라는 문자를 총 6회에 걸쳐 전송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문자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