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 한아세아FTA | 민원질의-업체
FTA > 한아세아FTA
2008-08-04
한-ASEAN FTA 관련 질의
<질의 1>ㅇ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된 의류가 미국 상표권자의 회사 방침에 따라 미국의 로스앤젤레스를 거쳐(단순경유) 한국으로 운송될 경우, 한․아세안 FTA 부속서3 제9조 제2항 가호에서 규정한 “그 경유가 지리적 이유로 또는 오직 운송 요건에만 관련된 고려에 의하여 정당화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질의 2>ㅇ 제3국을 경유하였을 경우 우리나라 세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한 물품 등의 원산지결정)
자유무역협정집행과
2008-08-04
- 제목 : 한-ASEAN FTA 관련 질의 회신 - 내용 : <질의 1에 대한 회신>ㅇ 원칙적으로 수입물품이 한․아세안 FTA 특례관세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수출 당사국과 수입당사국 영역간에 직접운송되어야 하나,ㅇ 예외적으로 제3국을 경유하여 운송되더라도, 다음을 조건으로 직접운송으로 간주될 수 있음(한․아세안 FTA 부속서 3 제9조 제2항) ① 그 경유가 지리적 이유로 또는 오직 운송 요건에만 관련된 고려에 의하여 정당화될 것 ② 그 상품이 경유국에서 거래 또는 소비되지 아니하였을 것, 그리고 ③ 그 상품이 하역, 재선적 또는 그 상품을 좋은 상태로 유지하는데 요구되는 공정 외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아니하였을 것ㅇ ①의 지리적 이유라 함은 당사국이 내륙국 등으로 항구 등이 없어 제3국을 경유하지 않으면 수출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②운송요건이라 함은 수출시 최종 수입국이 결정되고 선적하였으나, 운송편(선박, 항공기)의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제3국을 경유해야 하는 경우를 말함ㅇ 따라서, 귀사와 같이 “미국 상표권자의 방침에 의한 경유”는 운송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질의 2에 대한 회신>ㅇ 제3국 경유물품의 원산지 결정시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합니다. 1.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하기까지의 선하증권 등 운송서류 2. 제3국에서 추가적 생산 또는 작업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당해 물품이 제3국 관세당국의 통제 또는 감독 하에 있었음을 해당 관세당국이 확인한 증명서 * 수입항까지 국제운송에 필요한 하역․선적․포장에 필요한 작업이나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는데 필요한 작업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