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2 2018가단500616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370,5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6.부터 2017. 10. 1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