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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1.11 2017나24169

용역대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도네시아에서 방한용 아웃도어 의류를 생산하여 모회사인 C 주식회사(국내법인)에 납품하는 인도네시아 소재 해외법인이다.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기계의 설계, 제작 및 설치 등 영업을 한다.

나. 원고는 안감과 겉감을 일정한 간격으로 봉제하여 격실벽을 만든 후 두 원단 사이에 오리털을 넣고 마감하는 방식으로 방한용 의류를 제작하여 왔는데, 원고의 대표자 H은 봉제선 바늘구멍을 통해 오리털이 빠져 나와 의류의 보온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으므로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두 원단을 봉제하여 격실벽을 만드는 방법 대신 접착제를 바른 후 일정한 패턴으로 압착하면서 고주파가열하여 격실벽을 만드는 방법을 고안하였다.

C 주식회사는 I일자 특허청장에게 위와 같은 방법을 내용으로 하는 ‘J’(이하 ’이 사건 발명‘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하였고, 특허청장은 K일자 이 사건 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하였다.

다. 이 사건 발명은 ① 접착제를 일정한 인쇄패턴으로 원단에 인쇄하는 인쇄수단, ② 접착제를 건조시키는 건조수단, ③ 접착제가 인쇄된 원단들을 접근 및 밀착시키는 합포수단, ④ 합포된 원단을 일정한 압착패턴으로 압착하면서 고주파가열하여 접합시키는 접합수단을 포함한다. 라.

원고는 2015. 3.경 피고에게 이 사건 발명 중 접착제 인쇄, 건조 및 원단 합포수단을 구현하는 기계를 제작할 것을 의뢰하였고 피고는 이를 승낙하였다.

원고는 2015. 3. 30.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안감과 겉감의 각 원단에 접착제가 일정한 간격으로 발려지고 두 원단이 접착제가 발려진 부분에서 서로 만나 결합되도록 하는 라미네이팅 기계 Laminating Machine,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