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2. 3. 11. 02:30경 부산 동래구 B 부근 노상에서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21그램을 넘겨받고, 20만원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2. 3. 11. 02:40경 위 B 부근 노상에서 C로부터 받은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D에게 넘겨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3. 11. 03:00경 부산 부산진구 E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문자메세지 및 통화내역 사진 첨부,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