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5. 04: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금호동 751에 있는 ‘해뜰날 포차’ 앞 도로를 시영아파트방면에서 먹자골목방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상가가 밀집되어 차량 통행이 많은 장소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48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모닝 승용차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차량 뒷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고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약 223,94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부분
1. 실황조사서의 기재
1. 현장조사사진, 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