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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9.6. 선고 2016고합1052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사건

2016고합105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1. A

2. B

3. C

검사

허인석(기소), 허성환, 추혜윤(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D(피고인 A, C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E, F. G, H, I, J, K

변호사 L(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7. 9. 6.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4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2, 29, 30호를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증 제3 내지 11호를 피고인 C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A, B, C로부터 공동하여 4,080,265원을, 피고인 A, C로부터 공동하여 5,319,035원을, 피고인 A로부터 252,000원을, 피고인 C로부터 15,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6.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B의 대마수입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전자담배 액상첨가제 수입사인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의 대표이 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해외 판매자 접촉, 수입절차 진행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4.경 미국 캘리포니아 N에 있는 이 회사에 대마성분이 들어있는 전자담배 액상첨가제 P(P, 이하 'P'이라 한다)을 수입하겠다는 의사를 제시한 후, 2015. 5. 19.경 위 0 회사로부터 "P은 대마(Hemp)의 학명인 칸나비스 사티바 엘(Cannabis Sativa L)로부터 추출하였다. 약 0.1%의 티에치씨(THC,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이하 '티에치씨'라 한다)를 함유한다. 당신 국가에서 이와 같은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그렇지 않다면(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당신 국가에서 그것(P)을 합법화할 수 있는지 알려 달라. 1)"라는 이메일을 수령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위 0 회사를 직접 방문하여 이 회사 담당자와 상담을 하였다. 한편, 미국 이 회사 홈페이지에는 피고인들이 수입하고자 한 P이 7㎖당 티에치씨를 0.27㎎이나 포함하고(1kg 환산 시 38g에 달한다), 대마 전체에서 P을 추출하였다는 내용이 게시되어 있었다.

2015. 하순경 피고인들은 홍보전단지를 제작하면서, "P의 주원료는 대마씨앗에서 껍질을 완전히 제기한 전자담배액상 첨가제로 티에치씨(환각증상) 성분이 낮다."라는 문구를 임의로 기재하고, 하단에는 티에치씨 성분을 명기한 3개의 시험성적서 이미지를 포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 24.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공항에서, 수입신고서에 단순히 P이라는 제품명만 표기한 후, 티에치씨 성분을 포함한 P 120개를 항공배송을 통해 수입하여 2016. 1. 25.경 부산 해운대구 Q에 있는 M 본사에 입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8.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P 7 720개, 수입원가 미화 3,294.98불(한화 4,080,265원)을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수입하였다.

[범죄일람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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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인 A, C의 대마도 공동범행

피고인 A는 피고인 C를 통해 국내 전자담배 액상제 판매점에 위와 같이 수입한 P을 공급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C는 유통사인 'R'를 운영하며 소속 영업직원 등을 통해 판매점주들에게 피고인 A가 제작한 홍보전단지를 배부하는 한편, 판매점주로부터 주문을 받으면 피고인 A에게 P을 판매점주에게 배송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 C는 P 유통 이전부터 위 이 회사 홈페이지에서 P이 티에치씨(7㎖당 0.27㎎)를 함유한 사실을 확인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R 블로그에 그 성분을 명시하는 한편, "티에치씨(환각증상)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내용까지 기재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 26.경 서울 마포구 S에 있는 전자담배 액상판매점 'T' 업주 U에게 티에치씨를 함유한 P 12개를 전달하고, 그로부터 178,200원을 수령하여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7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P 합계 616개를 전달하고, 판매점주로부터 합계 9,399,300원을 수령하여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매도하였다.

3. 피고인 A의 대마매도 · 수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1. 27.경 서울 서대문구 V에서 W를 운영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P 3개를 전달하고, 그로부터 36,000원을 수령하여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16.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P을 매도 또는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도하거나 수수하였다.

[범죄일람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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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고인 C의 대마수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2. 22.경 서울 성동구 AH, 1209호에 있는 주식회사 AI 사무실에서, AJ에게 P 1개를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K, AL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K, AL의 각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1. 수사협조의뢰 관련 검토의견 회신, 대마추출물 관련 수사협조 회신

1. AM 소재 'AN'에서 구매한 P

1. P 홍보전단지

1. 각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3, 16)

1. 각 내사보고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9 내지 33)

1. 수사보고(일반 대마초와 P 액상 첨가제의 THC 함량 비교 관련)

1. AU 액상 56개 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43, 44, 49, 50, 66, 67)

1. 수사보고(P 본사 홈페이지 및 공식 기록물에 대한 번역서 첨부)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60, 61, 62)

1. 2016.01.01. ~ 2016.03.31. 구매관리내역, 상품판매내역관리(판매일자 : 2015. 11.01. ~ 2016.03.22.), 수입화물 진행 정보, 통관목록, 각 수입신고내역서

1. 각 감정결과(증거목록 순번 104, 10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공동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2. 23. 대마 공동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2. 23. 대마 공동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2. 15. U에 대한 대마 공동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B은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피고인 C는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피고인 A, C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추징액 산정]

가. 피고인 A2) : 9,651,300원[= 공동매도한 대마의 대금 9,399,300원(판시 범죄사실 제2항) + 단독매도한 대마의 대금 204,000원(판시 범죄사실 제3항, 범죄일람표 3의 연번 1, 3, 6) + 수수한 대마의 대금 48,000원(= 12,000원3) X 4개, 판시 범죄사실 제3항, 범죄일람표 3의 연번 2, 4, 5)]

나. 피고인 B : 4,080,265원(공동수입한 대마의 대금,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다. 피고인 C : 9,414,300원[= 공동매도한 대마의 대금 9,399,300원(판시 범죄사실 제2항) + 수수한 대마의 대금 15,000원4(판시 범죄사실 제4항)]

1. 가납명령

쟁점에 관한 판단

1. P이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대마 "인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 C와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P은 식품이 아니라 공산품이므로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중 대마씨앗과 대마씨유에 관한 THC 함량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0 회사의 홈페이지 배너 중 "MADE FROM WHOLE HEMP WITH THE FULL ENTOURAGE EFFECT"라는 문구에서 "WHOLE HEMP"는 "대마 전체"라는 의미가 아니다.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구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은 THC 함량을 기준으로 "대마"를 정의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P에 THC가 함유되어 있더라도 이를 구 마약류관리법에서 금지하는 "대마"라고 볼 수 없다.

나. 관련 법률

4. "대마"란 대마초 [칸나비스 사티바 엘(Cannabis sativa L)]와 그 수지 및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을 말한다. 다만, 대마초의 종자 · 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

구 마약류관리법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다.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은 아래와 같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마약류관리법은 "대마"를 성분, 성분의 함량 등을 기준으로 정의하지 않고,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Cannabis sativa L)]와 그 수지 및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이라고 정의하면서 원칙적으로 그에 해당하는 대마의 취급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대마의 산업적 활용을 보장하기 위해 "대마초의 종자 - 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취급을 허용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설령 P이 산업용 대마에서 추출되었다고 하더라도, P이 산업용 대마초 또는 그 수지에서 추출되었다면 구 마약류관리법에서 금지하는 "대마"에 해당하고, 단지 산업용 대마라는 것만으로는 구 마약류관리법에서 금지하는 "대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A가 제작한 광고전단지에는 "P의 주 원료는 대마씨앗의 껍질을 완전히 제거한 전자담배 액상첨가제로써 "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위 내용은 이 회사의 홈페이지와 이메일 등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단지 피고인 A가 P이 아닌 헴프씨드에 관해 인터넷을 검색하여 임의로 지어낸 것으로서, 실제 P이 "대마씨앗의 껍질을 완전히 제거한 전자담배 액상첨가제"라고 할 수 없다.

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P 7㎖" 2병에 대하여 마약류성분 분석 및 마약류성분 정량 분석 감정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2병 모두에서 THC, 칸나비디올, 칸나비 양성 반응이 나타났으며, THC 함량이 1병은 192㎎/kg, 나머지 1병은 201g/kg이었다.

THC는 대마 성분 중 환각성이 가장 강한 성분이고, 칸나비디올과 칸나비놀은 대마의 고유 성분이다.

또한, P에 대하여 미국 SC LABS에서 실시한 2015. 6. 16.자 역가시험 성적서에 의하면, P의 성분 함량이 THC 90ppm, 칸나비디올(CBD) 2,440ppm이고, 위 SC LABS에서 실시한 2015. 11, 26.자 역가시험 성적서에 의하면, P의 성분 함량이 THC 40ppm, 칸나비디올(CBD) 2,500ppm이다.

라) 그런데 미국 마약단속국의 질의회신, 대검찰청 마약감식실 자문 및 문헌자료 등에 의하면, 대마씨앗에는 THC와 CBD가 극소량 함유되어 있으므로 대마씨앗에서는 상당한 양의 CBD가 추출될 수 없고, 대마씨앗에서 추출한 물질에 CBD가 함유되어 있다면, 이는 추출 시 대마씨앗 이외에 대마의 다른 부분이 함께 섞였기 때문이며, 대마 씨앗에서는 THC도 10~50ppm 정도 추출될 뿐이므로 환각증상을 일으킬 만큼 추출할 수 없다.

위 역가시험 성적서는 이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피고인 A, B이 구한 것이다. 이러한 역가시험 성적서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P은 단순히 대마씨앗, 특히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껍질을 벗긴 대마씨앗"에서 추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

마) P에 관하여 0 회사의 홈페이지 배너에 "MADE FROM WHOLE HEMP WITH THE FULL ENTOURAGE EFFECT"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는 "P은 완전한 주변효과를 가진 대마 전체로 만들었다."라는 의미이다.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MADE FROM WHOLE HEMP WITH THE FULLENTOURAGE EFFECT'가 식물 전체로부터 추출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솔벤트(용매제)를 이용하여 CBD를 인위적인 형태로 분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 및 사정에 의하면, 이러한 해석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던 2016. 3. 31.이 되어서야 비로소 이 회사의 부사장인 AO가 홈페이지에 공지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이 회사의 AO는 피고인 A에 대한 2015. 5. 19.자 이메일에서는 "대마씨앗과 줄기에서 추출한다."라고 했고, 위 2016. 3. 31.자 공지에서는 "오직 산업용 대마의 줄기에서 추출한다."라고 했으며, 피고인 A, C의 변호인에 대한 2017. 4. 20.자 이메일에서는 "성숙한 줄기에서 추출한다."라고 하는 등 P의 원료에 대한 입장을 매번 바꾸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AO의 위 공지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바) 이 회사의 부사장인 AO가 2015. 5. 19. 피고인 A에게, 2016. 4. 4. 피고인 B에게 각 보낸 이메일에는 "우리의 P는 대마의 학명인 칸나비스 사티바 엘(Cannabis sativa L)에서 추출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구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4호가 규정하는 "대마초"는 칸나비스사티바엘이라는 식물학상의 학명을 가진 식물로서, 대마를 규제하던 습관성의약품관리법, 대마관리법 등을 비롯하여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이르기까지의 그 입법 목적이나 연혁, 입법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THC라는 환각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칸나비스속의 식물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04. 2. 26. 선고 2001헌바75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따라서 P은 구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4호가 규정하는 칸나비스사티바엘이라는 식물학상의 학명을 가진 "대마초"에서 추출한 것으로서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제품에 해당한다.

사)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78호(2015. 10. 29.)는 THC 기준으로 대마씨앗은 5mg/kg 이하, 대마씨유는 10mg/kg 이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단지 P의 THC 함량이 위 고시에서 규정한 대마씨앗과 대마씨유에 대한 기준보다 높기 때문에 P이 구 마약류관리법에서 금지하는 "대마"에 해당한다는 것이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은 구 마약류관리법의 취지, P의 THC와 CBD 함량 및 그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 P을 제조한 이 회사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P이 구 마약류관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므로, 이를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이나 죄형법정주의 위반이라고 볼 수도 없다.

2) 소결론

사실관계와 사정이 위와 같다면, P은 구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4호가 규정하고 있는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Cannabis sativa L)]와 그 수지 및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에 해당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A, C와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들이 P이 "대마"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A, B은 이 회사의 홈페이지, 위 회사의 부사장인 AO의 이메일, 식품의약품안 전처에 대한 질의 및 회신 등을 통해 P이 "대마"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 C는 단지 피고인 A로부터 P이 법률상 문제 없다라는 말을 듣고 P을 판매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P이 구 마약류관리법이 금지하는 "대마"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이를 수입, 판매, 수수하였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은 아래와 같다.

가) 피고인 A는 P을 수입하기 전인 2015. 5. 19. 0 회사의 부사장인 AO로부터 "P은 대마의 학명인 칸나비스 사티바 엘(Cannabis Sativa L)로부터 추출하였다. 약 0.1%의 THC를 함유한다. 당신 국가에서 이와 같은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만일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당신 국가에서 P을 합법화할 수 있는지 알려 달라."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았고, 이 이메일의 내용에 관해 피고인 B과 상의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 B은 2015. 5. 19.경부터 P에 환각증상을 일으키는 THC가 함유되어 있어 구 마약류관리법이 금지하는 "대마"에 해당되거나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이 회사의 홈페이지에는 P 제품의 종류, 종류별 성분 및 그 수치, 즉 THC, CBD, CBN의 수치가 모두 게시되어 있다. 피고인 A, B은 예전부터 거래하던 0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P에 대한 위와 같은 내용을 모두 확인하고, 자신들의 회사인 M의 홈페이지에도 같은 내용을 게시하였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 B은 P 7㎖(1병)에 THC 0.27㎎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특히 피고인 A는 "P의 주원료는 대마씨앗의 껍질을 완전히 제거한 전자담배액상첨가제로써 THC(환각증상) 성분이 낮고"라는 내용으로 P에 대한 광고전단지를 만들었고, 같은 내용이 M의 홈페이지에도 게시되었다. 그런데 위 내용은 이 회사의 홈페이지와 이메일 등에 없는 내용이고, 단지 피고인 A가 P이 아닌 헴프씨드에 관해 인터넷을 검색하여 임의로 지어낸 것에 불과하다.

구 마약류관리법 제3조 제10호가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섭취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 A가 "대마씨앗 껍질을 완전히 제거한 전자담배 액상첨가제" 라는 문구를 넣은 것은 위 금지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임의로 지어낸 것으로 보인다.

결국 앞서 본 바와 같이 P은 구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대마"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로서는 P이 단지 구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4호 소정의 "대마초의 종자 · 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 C는 M의 총판인 R를 운영하면서 M의 홈페이지, AP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되어 있는 사진, 미국 SC LABS에서 실시한 역가시험 성적서 등을 보고 P 7ml(1병)에 THC 0.27mg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 C는 2016. 1. 28. 판매점주로부터 손님 몇 분이 마약이 아닌가 하는 부분으로 P에 대해 불안해한다. 불안을 불식시키려면 마약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성분이라는 내용의 질의 회신 등 자료가 필요하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게 대마 성분으로서 환각증상을 일으키는 THC가 함유되어 있는 P이 법률상 문제되지 않는지 물어 보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 C는 P을 판매하기 전에 먼저 홍보를 위해 피고인 A가 만든 광고전단지를 받았고, 위 전단지에 기재되어 있는 P의 THC 성분도 알게 되었다. 피고인 C는 자신이 운영하는 R 블로그에 "AU 제품의 성분 함량, THC : 0.27mg, THC(환각증상을 일으키는 성분) 함량이 낮고"라는 내용을 게시하였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C는 P을 판매하기 전부터 P에 환각증상을 일으키는 THC 성분이 함유되어 있고, 이러한 P을 판매하는 것이 구 마약류관리법에 위반되거나 위반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마) 피고인 A, B은 "피고인 B이 2016. 2. 23. 통관대행업체인 주식회사 AQ의 직원 AR으로부터 P의 성분분석이 완료되어 정식 수입신고를 하였다는 이메일을 받았으므로, P이 마약류인 "대마"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A, B 또는 AR이 세관에 P에 대한 성분분석을 의뢰한 적이 없고, 실제로 성분분석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또한, 피고인 A, B이 0 회사 홈페이지와 AO의 이메일 등을 통해 P의 성분에 관하여 파악했던 것으로 보이는 내용에 비추어 보면, 단지 마약류 성분분석에 대한 적법한 권한이 없는 AR으로부터 P에 대한 성분 분석이 완료되었다는 이메일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P이 구 마약류관리법에서 금지하는 "대마"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

바)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AS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P이 수입할 수 있는 품목인지, 마약류로 분류되는 제품인지 문의하였고, 이에 대해 P이 '대마'가 아니라는 회신을 받았으므로, 피고인들은 P이 마약류인 "대마"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15. 5. 26.경 AS을 통해 P의 성분, 원료 등에 관한 정확하고 신빙 성 있는 자료를 첨부하지 않은 채 단지 P은 유럽 현지 생산공장에서 생산한 산업용 대마로 제작된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성숙한 줄기, 씨앗에서만 추출하였다는 내용만을 첨부하여 질의하였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AT 주무관은 2015. 6. 11.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르면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 대마초의 종자, 뿌리 및 그 제품은 '대마'에서 제외되나 대마초, 대마초의 수지(성숙한 줄기 등에서 생산된 수지 포함) 및 이를 원료로 한 제품은 '대마'에 포함되므로, P이 이에 해당한다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마'라고 볼 수 있다. 우리 처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견해 등에 따라 규제대상이 되는 대마초는 Cannabis sativa L뿐만 아니라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이라는 화학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칸나비스속 식물 전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라고 회신하였다. 오히려 위 회신 내용에 의하면, THC를 함유하고 있는 P은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제품으로서 구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4호 본문에서 정한 "대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소결론

사실관계와 사정이 위와 같다면, 피고인들은 P이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제품으로서 환각성이 강한 THC를 상당량 함유하고 있으므로, 구 마약류관리법에서 금지하는 "대마"에 해당되거나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수입, 매매, 수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관하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 각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권고형의 범위] 수출입 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7년 4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 A는 B과 공모하여 대마에 해당하는 P 합계 720개를 수입하였고, C와 공모하여 P 합계 616개를 매도하였으며, 단독으로 P 합계 18개를 매도하고, P 합계 4개를 수수하였다. P은 환각성이 강한 THC를 상당량 함유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를 알면서도 막연히 일반적인 대마초나 그 수지가 아니므로 적발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합계 720개라는 많은 양의 P을 수입하여 그 중 일부를 매도, 수수하였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그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이 중하다.

특히 마약류 수입 행위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마약류를 국내로 들여와 유통시킴으로써 발생하게 될 보건·위생상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새로운 유형의 대마인 P을 수입함으로써 그로 인한 보건·위생상의 위험을 더욱 키웠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P을 수입하기 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문의하는 등 나름대로 P"대마"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P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 등 필요한 절차는 모두 거쳤다. 피고인이 P을 수입 · 매도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고,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된 이후로는 더 이상 P을 수입하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었고 이종 벌금 전과가 1회 있었을 뿐이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과 동시적 경합범으로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에 관하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 각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권고형의 범위] 수출입 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 기본영역 (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7년 4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은 A와 공모하여 대마에 해당하는 P 합계 720개를 수입하였다. P은 환각성이 강한 THC를 상당량 함유하고 있다. 피고인도 A와 마찬가지로 이를 알면서도 막연히 일반적인 대마초나 그 수지가 아니므로 적발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합계 720개라는 많은 양의 P을 수입하였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그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이 중하다. 특히 마약류 수입 행위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마약류를 국내로 들여와 유통시킴으로써 발생하게 될 보건·위생상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새로운 유형의 대마인 P을 수입함으로써 그로 인한 보건·위생상의 위험을 더욱 키웠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A와 함께 P을 수입하기 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문의하는 등 나름대로 P"대마"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P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 등 필요한 절차는 모두 거쳤다. 피고인이 P을 수입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고,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된 이후로는 더 이상 P을 수입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에 관하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 각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기본 영역(1년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3년 8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는 A와 공동하여 대마에 해당하는 P 합계 616개를 매도하였고, 단독으로 P1개를 수수하였다. P은 환각성이 강한 THC를 상당량 함유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를 알면서도 막연히 일반적인 대마초나 그 수지가 아니므로 적발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합계 617개라는 많은 양의 P을 매도, 수수하였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그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이 중하다. 피고인은 새로운 유형의 대마인 P을 매도, 수수하여 그로 인한 사회적 위험을 더욱 키웠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P을 매도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고,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된 이후로는 더 이상 P을 매도, 수수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고 이종벌금 전과가 1회 있을 뿐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태업

판사김건우

판사정지원

주석

1)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 소정의 "대마"란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Cannabis sativa L)]와 그 수지 및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을 말한다. 다만, 대마초의 종자 · 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

2) 피고인 A는 수입한 P을 매도하였는바,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가액 전액을 추징하면 되므로 피고인 A가 P을 수입한 부분에 관하여는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3) 피고인 A는 P을 개당 12,000원에 매도하였다.

4) 피고인 C는 P을 개당 15,000원에 매도하였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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