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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7.24 2014가합103614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3. 2. 5. 의왕시 C건물 1층 118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3억 2,000만 원에 매수하여 같은 해

4. 9.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점포에서 2003. 4. 20.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2004. 10. 31.까지 ‘D’라는 상호의 호프집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04. 10. 31.경 이 사건 점포를 E에게 임대하였고, 2007. 5. 9.경 위 점포를 매매대금 4억 3,000만 원에 F에게 매도하였으며, 같은 해

6. 5.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년 초경 피고와 이 사건 점포를 매수하여 호프집을 운영하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피고 명의로 대출받은 1억 7,000만 원과 원고가 2002. 8. 30.경 피고에게 지급한 1억 1,000만 원 등으로 이 사건 점포의 매수대금을 지급하였으며,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F에게 매각함에 따라 동업계약이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동업정산금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매각하고 지급받은 매매대금 4억 3,000만 원 중 피고의 대출금 1억 7,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억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내연관계에 있는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면서 원고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를 사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6호증의 3, 갑 제11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H 외 3인이 2002. 8. 30. 주식회사 C.H.N개발로부터 용역비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이 작성되어 있는 사실, 2002. 9. 2. 피고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I)로 1억 1,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