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05 2020고단200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20. 2. 26.경 파주시 B 앞에서 체크카드 등을 양도한 다음 그 대가로 1,000만 원 이상을 대출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통장사본 등
1. CIF 및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접근매체 양도로 별도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은 없는 점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으로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