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0.16 2015고단34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0. 18:1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 경영의 ‘D’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6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소지하고 간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길이 약 40cm )로 그곳 나무 탁자를 내리찍고, 미리 소지하고 간 위험한 물건인 낫(길이 약 45cm )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나무 탁자를 손괴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특수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