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26 2017가합102531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B가 2017. 7. 13.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년 금제2615호로 공탁한 400,000,000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5. 19. 원고에게 피고가 B에 대하여 가지는 400,000,000원의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B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통지가 2017. 5. 22. 도달하였다.
나. B는 2017. 7. 13.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년 금제2615호로 피고로부터 위 물품대금채권에 관한 채권양도통지를 수령하였으나 채권양도가 피고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어 그 효력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민법 제487조에 근거하여 피공탁자를 원고와 피고로 하여 400,000,000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B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채권양도통지를 마침에 따라 B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은 원고에게 귀속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
또한 원고는 피공탁자 중의 1인으로서 공탁물출급청구를 위하여 다른 피공탁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