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17차3515 임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12...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임원(회장)으로서 2011. 7. 1.부터 2017. 9. 30.까지 근무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의 퇴직금 19,364,578원 및 2017. 4.부터 2017. 9.까지 6개월간의 급여 12,000,000원(월 2,000,000원) 합계 31,364,578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7차3515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나. 원고의 법인등기부에는 2015. 4. 10.부터 현재까지 D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데, 피고의 위 지급명령신청서에는 위 퇴직금 19,364,578원 및 급여 12,000,000원에 대한 임금체불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가 첨부되어 있고, 위 확인서의 ‘사용자’란에는 ‘D‘의 기명 옆에 원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다. 위 법원은 2017. 11. 29. 피고의 청구에 따른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아무런 권한 없이 원고의 경영에 관여하였을 뿐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원고의 주주총회에서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한 사실도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인 D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지급명령 중 임금(급여) 12,000,000원 부분 1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7. 4.부터 2017. 9.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의 실질적 경영자 내지 대표자로서 원고를 운영한 사실, 원고의 정관 제33조에서 '임원의 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