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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30 2014가단5210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칠곡군 B 답 491㎡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칠곡등기소 1997. 7. 21.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