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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1 2014가합10406

공사잔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76,456,191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18.부터 2017. 7. 2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6. 17. 현대건설 주식회사(이하 ‘현대건설’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현대건설이 공사하는 B 골프장 1번 및 2번 코스조성공사를 공사기간 2013. 6. 17.부터 2013. 11. 30.까지, 공사금액 201억 6,850만 원으로 각 정하여 피고가 도급받아 시공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3. 8. 22.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 중 위 골프장 1, 2번 코스의 배수공사를 원고에게 2013. 6. 17.부터 2013. 11. 30.까지 대금 18억 400만 원에 하도급주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하도급약정서

7. 대금의 지급 1) 선급금 : 해당사항 없음 2) 기성금 : 월 1회 기성 지급방법 : 월 정산 마감 후 65일 현금결제 11. 공사특기사항 (1) 당 현장의 일반계약조건과 특수계약조건 및 공사 시방기준은 현대건설 원도급 공사계약 및 시방조건에 따르며 시공하자에 대한 부분은 “을(원고)”이 재시공하며 수량과 횟수에 관계없이 조치한다.

(2) “을”은 원도급자 및 “갑(피고)”의 지시사항을 100% 수행을 전제조건으로 시공하고, 시공상 하자나 지반침하, 기타 타공정에 의한 사유라 하더라도 원활한 배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갑”은 “을”에게 재시공이나 추가시공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을”은 이를 즉시 시행한다.

(3) 시공물량은 원도급자와의 준공물량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4) “갑(피고)”과 “을”은 발주처와 원도급자가 증액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액을 인정하며, 그 외 증액은 일체 인정하지 않음에 동의한다.

(5) 발주처와 원도급자가 준공 인수인계시까지 발생되는 재시공, 준공 전 하자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