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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21 2020가단8781

대여금

주문

1.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2010. 5. 11. 선고 2010가합3401호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