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8.10 2016고정1514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산시 B에서 'C' 라는 상호로 식육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식육 판매업의 영업자가 식육을 비닐 등으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육의 종류 ㆍ 부위 명칭 ㆍ 등급 ㆍ 도축 장명 ㆍ 포장 일자 ㆍ 유통 기한 ㆍ 보관방법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6. 4. 2. 경부터 같은 해
5. 18. 경까지 위 C 작업장에서, 국내산 돼지고기 후지 살을 비닐로 포장하여 판매함에 있어 식육의 종류, 부위 명칭, 등급, 도축 장명, 포장 일자, 유통 기한, 보관방법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채 영천시 D에 있는 E 식당 등 6개 업체에 약 2,967.3kg, 시가 10,587,010원 상당의 식육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 첩보보고서, 내사보고( 부 페 식당 현장 점검 상황에 대하여), 수사보고( 납품업체 및 판매 량 특정에 대하여), 각 거래 명세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4 항 제 11호, 제 31조 제 2 항 제 4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