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04.08 2014고단1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5. 17:50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주취상태로, 울진군 평해읍 거일리 소재 해안도로상을 평해 방면에서 후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사고 장소는 편도1차로의 우로 굽은 커브구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의 위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와 뒤 바퀴가 도로 갓길 구거에 빠뜨리게 하고, 그러고서도 약 60m 정도 그대로 진행하여 도로 갓길 쪽에서 앞서가던 피해자 E의 자전거 뒷 바퀴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요치 12주의 경추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4. 6.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은 일시에 경북 울진군 평해읍 소재 바다목장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