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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19 2019고정136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8.부터 같은 해

6. 26.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9. 5. 16. 20:15경 인천 부평구 B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인천 부평구 C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포르쉐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운전면허정지처분내역(전자화문서), 운전면허 정지결정통지서 등기내역(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