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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22 2019가합51852

양수금

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461,659,636원 및 그 중 394,900,084원에 대하여 2004.6.16.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들에 대한 부분에 한한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