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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3.18 2020가단1276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 1, 2 항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6,000,000 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