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0.16 2015고정10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4. 02:40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소재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행신동 1081-2번지 가라뫼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제반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실제 사고를 유발하기도 한 사정에 비추어, (법정형의 최저한이기도 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과다해 보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