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9.01 2014고단1016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 00:40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 팬티를 벗은 채 바지를 무릎 아래까지 내린 후 그곳을 지나가던 D, E이 보고 있는 가운데 한 손으로는 휴대전화 불빛을 자신의 성기에 비추고 다른 한 손으로는 성기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