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집50(1)민,398;공2002.6.15.(156),1206]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2 이상의 자동차가 공동으로 하나의 사고에 관여한 경우, 보험자의 책임범위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1999. 2. 5. 법률 제57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와 같은법시행령(1995. 7. 14. 대통령령 제147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자동차의 등록 또는 사용신고를 한 자는 반드시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할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지급책임을 지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피해자 1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책임보험금 또는 책임공제금은 사망자의 경우 최고 금 1,500만 원, 부상한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의 성질에 비추어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2 이상의 자동차가 공동으로 하나의 사고에 관여한 경우, 각 보험자는 피해자의 손해액을 한도로 하여 각자의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 한도액 전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새겨야 한다.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택하고 있는 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영남화물 주식회사(이하 '영남화물'이라 한다) 소유의 트랙터와 피고 소유의 승용차가 판시와 같은 경위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고 소유의 승용차에 타고 있던 소외 1이 사망하고 소외 2가 다친 사실과 원고가 영남화물의 보험자로서 망인과 소외 2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사실 및 피고 소유의 승용차 역시 원고의 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는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피고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원고가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여 공동면책된 금액 중 피고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피고가 부담할 금액에서, 피고가 원고의 책임보험에 가입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책임보험금을 공제한 금액이라 할 것인데, 그 공제금액은 원고가 지급한 책임보험금 중 영남화물측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결은 이 사건 환송판결(대법원 1999. 2. 5. 선고 98다22031 판결) 후의 재항소심 판결로서, 환송 전 원심판결이 그 구상금을 산정하면서 공제하여야 할 금액을 피고가 원고의 책임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책임보험금 전액을 공제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한 데 대하여 원고가 상고를 제기하자, 이 사건 환송판결이 피해자 1인이 사망한 경우의 책임보험금은 그 사고에 관여한 자동차수에 관계없이 금 1,500만 원을 넘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환송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데 따른 것임을 알 수 있다.
2. 그러나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1999. 2. 5. 법률 제57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와 같은법시행령(1995. 7. 14. 대통령령 제147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자동차의 등록 또는 사용신고를 한 자는 반드시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할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지급책임을 지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이라고만 한다)에 가입하여야 하며, 피해자 1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책임보험금은 사망자의 경우 최고 금 1,500만 원, 부상한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책임보험의 성질에 비추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2 이상의 자동차가 공동으로 하나의 사고에 관여한 경우, 각 보험자는 피해자의 손해액을 한도로 하여 각자의 책임보험 한도액 전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새겨야 할 것이다 .
이와 달리 피해자 1인이 사망한 경우의 책임보험금은 그 사고에 관여한 자동차수에 관계없이 1,500만 원을 넘을 수 없다고 본 이 사건 환송판결의 판단은 책임보험의 법리의 적용을 그르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환송판결은 앞에서 판시한 법리에 저촉되는 한도 내에서 전원합의체 판결로써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3. 그렇다면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가 피해자에게 배상한 금액 중 피고의 과실비율에 따른 금액이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책임보험한도액을 초과하고 있고, 원고는 영남화물의 보험자임과 아울러 피고의 책임보험자이기도 하므로, 원고는 피고의 책임보험자의 지위에서 책임보험금의 한도액 전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금액도 책임보험금의 한도액 전액이 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환송 후 원심판결이 이와 다른 판단을 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위에서 설시한 법리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을 산출하면 원심의 인용액보다도 더 적어지게 되는 것이 계산상 명백한데, 원고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더 불리한 판단을 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판결의 위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고, 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것 없이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