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361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2. 01:30경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에 있는 강남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강남대학교 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보유자인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혈중알코올감정서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7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