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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6 2017가단5989

건설기계인도등

주문

1. 피고 D은 원고 A에게 6,000,000원, 원고 B에게 22,619,03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 여 2017. 2. 28.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