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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8.14 2020누32236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10행의 “피고”를 “원고”로, 제12쪽 12-13행의 “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에 따른”을 “원고는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와 관련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에 따른”으로 각 고쳐 쓰고, 원고가 당심에 이르러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의 주택신축판매업 개시 및 폐지 여부는 개별 분양부동산 소재지인 ‘사업장’별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주체인 ‘원고’를 기준으로 하여 원고가 그 사업 자체를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 반복적으로 영위해 왔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원고는 이미 약 30년 전에(적어도 2011년경에는)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하였고, 그 후부터 현재까지 계속적, 반복적으로 주택 등을 신축분양해 온 ‘계속사업자’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1주택의 사업개시일을 2012년경, 이 사건 2주택의 사업개시일을 2015년경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6559 판결 등 참조 . 주택신축사업의 경우 새로 건축한 주택의 분양을 마치고 사업자등록을 폐업하였다면, 그 사업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더 이상 수행할 사업 내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