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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2 2017나2944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2014. 7. 5.경 5,000,000원을, 2014. 10. 5.경 5,000,000원을, 2015. 12. 5.경 5,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망인의 자녀들로서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15,000,000원 중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 7,5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서증은 문서에 표현된 작성자의 의사를 증거자료로 하여 요증사실을 증명하려는 증거방법이므로 우선 그 문서가 거증자에 의하여 작성자로 주장되는 자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임이 밝혀져야 하고, 이러한 형식적 증거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이를 증거로 쓸 수 없는 것이며, 그 형식적 증거력이 인정된 다음 비로소 작성자의 의사가 요증사실의 증거로서 얼마나 유용하느냐에 관한 실질적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신중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다45317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각 차용증서(갑 제1, 2, 3호증, 이하 ‘이 사건 각 차용증서’라 한다)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와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만으로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나. 설령 이 사건 각 차용증서에 대한 진정성립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