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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1.17 2017노29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보호 관찰 2년,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 ㆍ 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심이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 장애 2 급의 장애인인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오게 한 후 위력으로 간음하고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도 정신장애 3 급의 장애인인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위계 등간 음) 죄 [ 유형의 결정] 성범죄 군 > 일반적 기준 > 장애인 (13 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 4 유형( 위계 ㆍ 위력 간 음)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 ~ 7년 경합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위계 등 추행) 죄 [ 유형의 결정] 성범죄 군 > 일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