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한국철도공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외 1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1 외 60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김형규 외 1인)
2017. 4. 2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7. 7. 중앙2015부해176,177/부노26 병합 한국철도공사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들 사이의 부당징계에 관한 주1) 부분 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2. 31. 설립되었고 상시 근로자 28,000여 명을 고용하여 철도운송, 철도차량 정비 및 철도장비 제작판매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공기업이다.
나.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라 한다)은 참가인들을 포함하여 철도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 대상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조합원 수는 약 20,000명이며, 산하에 5개의 지방본부(서울, 대전, 영주, 호남, 부산)를 두고 있다.
다. 참가인들은 원고에 입사하여 서울 본부, 수도권 동부 본부, 수도권 서부 본부, 서울정보통신사무소 소속으로 근무하였고, 철도노조의 조합원들이다. 참가인들의 철도노조 내 직책은 별지1 표 기재와 같다.
라. 원고는 초심징계위원회와 재심징계위원회를 거친 후 2014. 8. 25.부터 2014. 9. 30.까지 사이에 참가인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로 원고의 취업규칙 제6조, 제8조, 인사규정 제32조, 제33조, 제37조, 제38조, 제52조 제1호 내지 제5호에 근거하여 [별지 1] 참가인들 징계사유 중 ‘징계’란 기재와 같이 파면, 해임, 정직 또는 감봉의 징계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라 한다).
① [별지 1] 참가인들 징계사유 중 ‘1차 파업’란에 “○”가 표시된 참가인들은 2013. 12. 9.부터 2013. 12. 31.까지 철도노조가 실시한 불법적인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행위(이하 ‘1차 파업’)에 참여하였다.② [별지 1] 참가인들 징계사유의 ‘2차 파업’란에 “○”가 표시된 참가인들은 2014. 2. 25. 철도노조가 실시한 불법적인 노동쟁의인 ‘24시간 경고파업’(이하 ‘2차 파업‘)을 기획ㆍ주도하거나 참여하였다.③ 원고가 2014. 2. 17. 화물열차 출발검사와 입환업무를 통합하도록 하면서 수색역의 화물열차 출발검사 업무가 서울차량사업소(차량분야)에서 수색역(영업분야)으로 이관됨에 따라 서울차량사업소의 차량관리원들에게 화물열차 출발검사를 중지하라고 지시하였음에도, [별지 1] 참가인들 징계사유 중 ‘화물열차 통합검수 관련 업무방해 - 업무지시 거부’란에 “○”가 표시된 참가인들은 2014. 2. 17.부터 2014. 3. 20.까지 서울차량사업소의 차량관리원으로서 그 지시를 거부한 채 2회 내지 21회에 걸쳐 열차를 대상으로 출발검사를 시행하였고, [별지 1] 참가인들 징계사유 중 ‘화물열차 통합검수 관련 업무방해 - 주도방해’란에 “○”가 표시된 참가인들은 2014. 2. 17.부터 2014. 3. 20.까지 수색역 선로 내지 승강장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수색역장 및 수송담당 역무팀장 등 관리자들의 화물열차 출발검사 업무수행을 다수의 위력으로 방해하여 화물열차 출발검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다.④ [별지 1] 참가인들 징계사유 중 ‘순환전보 반대 - 업무 거부’란에 “○”가 표시된 참가인들은 2014. 4. 5.부터 2014. 4. 9.까지 순환전보를 반대하며 조합원 총회 형식으로 쟁의행위를 하였고, [별지 1] 참가인들 징계사유 중 ‘순환전보 반대 - 필수유지업무 수행 위반’란에 “○”가 표시된 참가인들은 그 쟁의행위 때 필수유지업무를 수행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않았다.⑤ 원고는 2014. 3. 1.부터 중앙선 청량리역에서 제천역 사이 구간에서 신형전기기관차의 1인 승무를 전면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2014. 2. 5.부터 2014. 2. 14.까지 1인 승무 시범운영을 시행하기로 하고, 위 기간 동안 시범운영 열차의 부기관사들에게 시범운영 열차에 탑승하지 아니하고 비상대기하라고 지시하였다. [별지 1] 참가인들 징계사유 중 ‘1인승무 - 지시 거부’란에 “○”가 표시된 참가인들은 2014. 2. 10.부터 2014. 2. 14.까지 사이에 부기관사로서 비상대기 근무를 거부하고 1인 승무 시범운영 열차에 무단으로 승차하였고, [별지 1] 참가인들 징계사유 중 ‘1인승무 - 주도방해’란에 “○”가 표시된 참가인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인 승무 시범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 ||
일시(2014년) | 방해행위 | 해당 참가인 |
2. 5.부터 2. 7.까지, 2. 10.부터 2. 13.까지 총 7일 | 청량리역에서 불법집회 개최 및 피켓시위, 불법스티커 부착 | 41, 42, 43, 47, 48, 49, 50 |
2. 6. | 위 집회 도중 수도권동부본부 경영인사처장 폭행 | 42, 47 |
2. 5., 2. 6. | 제천기관차승무사업소장 및 지도운용팀장이 1인 승무 시범열차(제1067호)에 승차하는 것을 물리력으로 저지 | 41, 42, 43, 47, 48, 49, 50 |
2. 5. | 위 시범열차(제1067호) 운전실 무단점거 및 관리자 승차 방해 | 47 |
2. 10.부터 2. 13.까지 총 4일 | 시범열차 제1621호(청량리역→ 제천역)와 제1604호(제천역→ 청량리역) 운전실에 무단탑승 하여 관리자 승차 저지 및 열차 운행 | 41, 42, 43, 47, 48, 49, 50 |
2. 12. | 위 시범열차 제1621호(청량리역→ 제천역)와 제1604호(제천역→ 청량리역)에 무단 승차하여 열차운행 및 폭언 ㆍ 폭력행사 | 47 |
2. 19. | 서울역에서 개최된 2차 파업 총력투쟁선포 기자회견장에서 1인 승무 반대 내용의 현수막을 들고 서 있음. | 49 |
⑥ 참가인 4는 2014. 4. 4. 철도노조 조합원들과 함께 순환전보 방침에 항의하면서 서울본부 본부장실을 무단으로 침입하고, 서울본부 경영인사처장 등이 퇴거를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같은 날 14:50부터 15:50까지 무단점거를 지속하여 시설관리권을 침해하고 업무를 방해하였다.⑦ 참가인 17은 순환전보 대상자인 소외 3과 함께 ‘강제전보 철회, 노조탄압 중단 등’을 주장하며 2014. 4. 9. 06:20경부터 2014. 5. 2. 12:30경까지 총 24일간 수색역 구내 서울차량사업소 신세척 10번선 옆 조명철탑을 무단점거하고 “단 한명도 못 보낸다, 강제전출 철회”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걸고 철탑 고공농성을 진행하여 원고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고 원고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철도시설물에서 이루어진 불법농성에 대한 언론보도 등으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위 기간 동안 무단결근을 지속하여 18일간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⑧ 참가인 36은 2014. 4. 11. 10:30경 소외 1,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2, 소외 7, 소외 8 등 철도노조 조합원 약 20명 내지 30명과 함께 수색차량사업소로 몰려가 현장순회 후 돌아오는 수색차량사업소장을 1층 복도에서 붙잡고 둘러싸 발과 주먹으로 가슴, 다리, 머리, 허리 부위 등을 가격하고 근무지정을 취소하라고 하면서 “개새끼 죽여버린다.”, “이 새끼야” 등 협박과 폭언을 하며 집단으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2층 기술팀 사무실로 피신한 사업소장을 뒤따라 올라가 사업소장을 구석으로 몰아넣고 근무지정을 취소하라며 협박과 폭언을 지속하며 몸을 누르면서 강제로 자리에 앉히는 등 폭행하였으며, 이를 말리러 온 차량관리팀장들의 사무실 진입을 막으면서 사실상 감금 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하였다. |
마. 참가인들은 2014. 10. 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에 관한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 14. 일부 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징계가 부당하다고 보아 그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고, 나머지 참가인들에 대한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바. 이에 불복하여 원고 및 구제신청이 기각된 참가인들은 2015. 2. 26. 중앙노동위원회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7. 7. ‘1차 파업 참여, 1인 승무 - 주도방해, 화물열차 통합검수 관련 업무 방해, 철탑고공농성 및 무단결근 18일, 수색차량사업소장 폭행’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2차 파업 참여, 순환전보에 관한 조합원 총회 참석과 필수유지업무 수행 위반, 1인 승무 - 지시거부, 서울본부장실 점거’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일부 참가인들에 대하여는 징계사유가 전혀 인정되지 아니하고, 나머지 참가인들에 대하여 인정되는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는 그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양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이 기각된 참가인들에 관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하고 그들의 구제신청은 모두 인용하는 한편,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3.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가. 1, 2차 파업 참여에 관한 각 징계사유의 정당성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피고가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 1차 파업에 관한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에 대하여, 참가인들은 「1차 파업의 주된 목적은 ‘원고 이사회의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 결의 저지’로서 사용자인 원고의 처분 권한 범위 내의 사항이고 원고 소속 철도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사항이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1차 파업의 목적은 정당하므로, 1차 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피고가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 2차 파업에 관한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부정한 것에 대하여, 원고는 「2차 파업의 주된 목적은 2013년 임금협약의 체결이 아니라, 현안사항(철도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ㆍ손해배상ㆍ가압류의 철회, 순환전보와 1인 승무 반대 등, 이하 ‘이 사건 현안사항‘)의 해결에 관한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것이고, 이는 노동쟁의의 목적이 될 수 없는 ‘권리분쟁에 관한 사항이거나 고도의 인사경영권의 결정 사항’에 관한 것이므로 2차 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2차 파업은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고 실행되어 절차상으로도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인정사실
가) 1차 파업에 이르게 된 경위
(1) 2005. 1.경 원고가 공사로 출범한 이래 누적 경영 적자가 심화되자 철도산업에 경쟁체제 도입을 통한 구조혁신이 쟁점으로 대두되었고, 2011. 12.경부터 서울 강남구에 있는 수서역을 기·종점으로 하여 2015년 개통할 예정인 KTX 고속철도 노선의 운영권과 관련하여 민간개방 및 제2 철도공사 설립 등에 관한 정책적 논의가 이루어졌다.
(2) 법제처는 2012. 3. 15.경 ‘철도공사 이외의 자가 면허를 받아 철도운영자가 될 수 있고, 철도공사의 독점으로 해석하는 것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의 취지에 위배된다’라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하였다.
(3) 원고는 2013년 상반기까지 철도 경쟁체제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이미 ‘수서 출발 고속철도 민간개방’과 관련하여 철도사업의 민간개방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사업법 등 관련 법령의 취지에 반한다는 내용의 법률적 검토를 거친 적이 있다.
(4) 철도노조는 2013. 1. 26. ‘철도 민영화 저지, 관제권 강탈저지를 위한 철도노동자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국민 서명활동을 진행하는 등 철도 민영화 반대활동을 전개하여 왔다.
(5) 국토교통부는 각계 전문가와 시민단체로 구성된 「민간검토위원회」의 철도업 발전구상에 대한 검토의견을 토대로 2013. 6. 14.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한 후, 2013. 6. 21.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하여 2013. 6. 26. 이를 확정ㆍ발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원고가 간선철도를 중심으로 여객운송사업을 하면서 지주회사 역할을 수행하는 구조로 전환하고, 원고가 30%, 공적자금에서 70%를 각 출자하여 설립하는 자회사로 하여금 2015년 개통되는 수서발 KTX 노선을 운영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철도산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6) 철도노조는 2013. 6. 13. 긴급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철도 민영화 저지 관철을 위한 쟁의 발생을 결의하고, 2013년도 임금요구안을 확정하였으며, ‘대의원 대회의 쟁의 발생결의에 따라 향후 진행할 「철도분할민영화저지를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압도적 가결을 결의한다. 국토교통부의 철도 민영화 추진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 태세를 완벽하게 준비한다’라는 내용의 투쟁결의문을 채택하였다.
(7) 철도노조는 2013. 6. 25.부터 2013. 6. 27.까지 ‘철도 민영화 저지를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재적조합원 20,724명 중 19,016명이 투표하고 16,967명이 찬성함으로써 쟁의행위를 결의하였다[투표율 91.8%, 찬성률 89.2%(재적 조합원 대비 81.9%)].
(8) 철도노조는 2013. 7. 5. 철도노조 위원장 소외 9 명의로 ‘국토교통부가 철도산업을 말아먹는 방안을 발표하고 계속해서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이에 맞서 철도노조는 지난 7월 3일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국토교통부의 철도 민영화 추진 중단을 목표로 전면파업도 불사하는 총력투쟁을 결의했습니다.”라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9) 철도노조는 2013. 7. 16.경 서울역에서 ‘철도 민영화 반대 범국민대회’를 개최한 것을 비롯하여 2013. 8. 24.경, 2013. 10. 26.경 3차례에 걸쳐 ‘철도 민영화 반대 범국민대회’를 개최하였다.
(10) 철도노조는 2013. 8. 7. 제3차 확대쟁의대책위원회에서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으로 민영화를 저지하고, 수서발 KTX 법인설립 강행 시 총파업 투쟁을 전개한다. 구체적인 시기와 방식은 중앙쟁의대책위원장에게 위임한다’라는 내용의 ‘철도 민영화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계획(안)’을 결의하였다.
(11) 원고와 철도노조는 2013. 10. 14.부터 ‘2013년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임금협상 및 ‘수서발 KTX 법인 설립’ 등 현안사항에 관한 교섭을 시작하여 2013. 11. 6.까지 실무교섭 5회, 본교섭 2회 합계 총 7회의 교섭을 거쳤다. 교섭과정에서 철도노조는 임금 6.7% 인상과 수서발 KTX 법인 설립 반대 등을, 원고는 임금 동결 및 수서발 KTX 법인 설립 반대 수용불가를 각 주장하였고, 노사 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교섭이 결렬되었다.
(12) 철도노조는 2013. 11. 6. 제2회 본교섭에서 구체적으로 ‘수서발 KTX 준비단 해체’와 ‘국토교통부와의 합동 T/F 중단’을 요구하였다.
(13) 철도노조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2013. 11. 9. ‘쟁의행위 찬반투표와 무관하게 정부가 수서발 KTX 분리 법인을 설립할 경우 즉각적인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라는 헤드라인 뉴스를, 2013. 11. 14. ‘임금교섭과 무관하게 철도공사 이사회가 수서발 KTX 주식회사에 대한 출자 승인할 경우 즉각적인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라는 취지의 헤드라인 뉴스를 게시하였다.
(14) 철도노조는 2013. 11. 12. ‘2013년 임금인상, 철도 민영화 계획 철회, 해고자 복직 등’을 노조의 핵심요구안으로 하여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고, 2013. 11. 21. 1차 조정회의, 2013. 11. 27. 2차 조정회의를 거쳤으나, 노사 양측 주장의 현격한 차이로 의견조율이 어렵다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11. 27.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조정 종료’를 결정하였다.
(15) 철도노조는 2013. 11. 20.부터 2013. 11. 22.까지 ‘2013년 임금투쟁 승리를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재적조합원 20,572명 중 18,780명이 투표하고 15,022명이 찬성함으로써 쟁의행위를 가결하였다[투표율 91.3%, 찬성률 80.0%(재적 조합원 대비 73%)].
(16) 철도노조는 2013. 11. 26. 제5차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을 위한 이사회 개최 전날 또는 당일 파업에 들어갈 것’을 결의하고, 2013. 11. 27. 투쟁지침 75호에 따라 필수유지업무 운영안을 마련하여 파업 시 필수유지 인원을 정하였다.
(17) 원고 이사회는 2013. 11. 28.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결의를 위한 임시이사회 날짜를 2013. 12. 10.로 결정하였다. 철도노조는 2013. 11. 30. 철도노조 위원장 소외 9 명의의 투쟁명령 제1호를 통해 “전 조합원은 12월 2일부터 주간농성, 12월 5일부터 철야농성에 돌입한다. 전 지부의 간부들은 조합원 교육ㆍ대국민 선전전ㆍ현장순회를 통해 총파업 투쟁을 적극 조직한다.”라는 명령을 조합원들에게 전달하였다.
(18) 철도노조는 2013. 12. 3. 오전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총파업 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임시이사회 개최 하루 전날인 12. 9. 09:00부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하였다.
(19) 철도노조는 2013. 12. 8. 원고에게 2013. 12. 10. 개최 예정인 ‘수서발 KTX 법인 설립 출자 관련 논의를 위한 임시이사회’의 중단을 요구하면서 2013. 12. 8. 20:30까지 원고의 입장에 변화가 있을 경우 본교섭에 나서겠다고 하였으나, 원고 사장 소외 10은 같은 날 20:20경 원고의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에 철도노조는 같은 날 21:00경 철도노조 위원장 소외 9 명의의 투쟁명령 제2호를 통해 “전 조합원은 2013년 12월 9일 09시를 기하여 파업에 돌입하라.”라는 명령을 전 조합원들에게 하달하였다. 필수유지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을 제외한 철도노조 조합원 8,639명은 2013. 12. 9. 09:00경부터 서울철도차량정비창 등 전국 684개 사업장에 출근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여 1차 파업에 돌입하였다.
나) 1차 파업의 실행 과정과 종료
(1) [별지 1] 참가인들 징계사유 중 ‘1차 파업’란에 “○”가 표시된 참가인들은 1차 파업에 참여하였다.
(2) 철도노조는 2013. 12. 9. ‘철도노동자는 열차를 멈춰서라도 잘못된 철도 민영화 정책을 바로잡으려 합니다. 철도공사의 임시이사회 개최를 막기 위해 오늘 9시를 기해 철도노동자는 총파업에 돌입합니다’라는 내용의 총파업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였다.
(3) 원고는 1차 파업에 참여한 철도노조 조합원들에 대하여 5차례[1차: 2013. 12. 9., 2차: 2013. 12. 10.(즉시), 3차: 2013. 12. 10.(같은 날 19:00까지), 4차: 2013. 12. 18.(다음날 09:00까지), 5차: 2013. 12. 27.(같은 날 24:00까지), 소괄호 안은 복귀시한을 의미함]에 걸쳐 1차 파업이 불법파업에 해당함을 알리고 근무지로 복귀하라는 내용의 업무복귀 지시를 하였다.
(4) 철도노조는 민주노총,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2013. 12. 19. 서울광장에서 6,000여 명을 동원하여 ‘철도 민영화 저지 총파업 투쟁승리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5) 철도노조는 2013. 12. 30. 여ㆍ야당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철도산업발전 등 현안사항을 다룰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위 소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여·야, 국토교통부, 원고, 철도노조,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책자문협의체를 구성하며, 철도노조는 국회에서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를 구성하는 즉시 1차 파업을 철회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철도노조는 중앙쟁의대책위원장 투쟁명령 제5호를 통하여 2013. 12. 31. 11:00를 기해 현장으로 복귀하기로 하면서 1차 파업을 종료하였다.
(6) 1차 파업이 진행된 2013. 12. 9.부터 2013. 12. 31.까지 23일 동안 KTX 열차 649회, 새마을호 등 여객열차 6,245회, 화물열차 3,333회의 운행이 중단되었다.
(7)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노조가 1차 파업에 돌입하기 전인 2013. 12. 6. “수서발 KTX 운영회사 설립을 저지하기 위한 파업은 명백한 불법파업입니다.”라는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하였고, 기획재정부장관 등 5개 부처 장관은 1차 파업이 개시된 이후인 2013. 12. 11. “정부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파업은 어떠한 명분과 실리도 없는 명백한 불법파업입니다.”라는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파업 참여를 중단하고 생업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였다.
(8) 원고는 2013. 12. 10. 이사회를 개최하여 새로이 설립할 수서발 KTX 주식회사의 자본금 규모 및 출자계획(원고 41%, 공적자금 59%), 원고의 재원조달계획, 수서발 KTX 노선의 사업내용이 포함된 ‘수서발 KTX 법인 설립계획’을 의결하였다.
다) 2차 파업에 이른 경위
(1) 원고와 철도노조는 1차 파업 후 2013년 임금협약과 이 사건 현안사항에 관하여 2014. 2. 5. 실무자 사전 협의를, 2014. 2. 13., 2014. 2. 20. 실무교섭을, 2014. 2. 24. 본교섭을 하였는데, 서로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2) 철도노조는 2014. 2. 25. 2013년 임금협약과 이 사건 현안사항 해결을 요구하며 2차 파업을 실행하였다.
(3) [별지 1] 참가인들 징계사유 중 ‘2차 파업’란에 “○”가 표시된 참가인들은 2차 파업에 참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1 내지 8, 30, 35, 39, 40, 41 내지 5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1, 2차 파업이 위법한 쟁의행위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추기 위하여는 우선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고, 그 시기와 절차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야 하며, 또 그 방법과 태양이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거나 기타 고도의 반사회성을 띤 행위가 아닌 정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의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부당한 요구사항을 제외하였다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5204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는 근로자단체와 사용자 사이의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가 상대방의 태도와 주변 상황의 변화, 쟁의행위 자체가 향후 어떠한 규범적 평가를 받을 것인가에 대한 나름의 검토 결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진행되는 역동적이고 유동적인 과정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단체교섭의 내용 및 경과, 쟁의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쟁의행위를 전후한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1차 파업이 위법한 쟁의행위인지 여부
(1) 1차 파업의 주된 목적
(가) 원고는 1차 파업의 주된 목적을 정부 정책인 ‘철도 민영화 저지’라고 주장하는 반면, 참가인들은 이를 ‘원고 이사회의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 결의 저지’라고 주장한다. 1차 파업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본다.
(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철도노조가 ① 2013. 1. 26. ‘철도 민영화 저지, 관제권 강탈저지를 위한 철도노동자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국민 서명활동을 진행하는 등 철도 민영화 반대활동을 전개하였던 점, ② 2013. 6. 13. 임시대의원 대회를 개최하여 쟁의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면서 ‘국토교통부의 철도 민영화 추진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 태세를 완벽하게 준비한다’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하였던 점, ③ 2013. 7. 16.경 서울역에서 ‘철도 민영화 반대 범국민대회’를 개최한 것을 비롯하여 2013. 8. 24.경, 2013. 10. 26.경 3차례에 걸쳐 ‘철도 민영화 반대 범국민 대회’를 개최하였던 점, ④ 각종 투쟁지침, 투쟁명령, 위원장 담화문, 철도노조 홈페이지 헤드라인 뉴스 등을 통하여 철도 민영화 반대ㆍ저지 입장을 명백히 하였던 점, ⑤ 민주노총,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2013. 12. 19. 서울광장에서 6,000여 명을 동원하여 ‘철도 민영화 저지 총파업 투쟁승리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던 점 등의 사정은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철도노조는 2011. 말경부터 1차 파업을 전후하여서까지 ‘철도민영화 반대, 저지’ 입장을 대외적으로 표명하고 대외적·정치적 투쟁목표로 제시하고 있음은 분명하나,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위와 같은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사항에 관하여 쟁의행위를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과는 별개로 노동조합도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단체로서 위와 같은 목적을 벗어난 사항에 관하여 노동조합의 의견이나 주장을 표현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므로 철도노조가 내건 대외적·정치적 투쟁목표를 바로 쟁의행위의 목적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철도노조가 ‘철도민영화 저지’를 곧바로 1차 파업의 목적으로 삼았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앞서 본 원고와 철도노조 사이의 교섭 내용 및 과정, 1차 파업에 이른 경위, 원고와 철도노조가 한 언동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철도노조는 정부의 정책에 해당하여 사용자인 원고에게 처분할 권한이 없는 ‘철도 민영화 저지’를 관철할 목적으로 1차 파업에 나아갔다기보다는 원고에게 처분할 권한이 있는 ‘원고 이사회의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 결의 저지’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1차 파업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철도노조는 2011년 말경 국토해양부에서 KTX 민간개방을 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자 그때부터 각종 집회 등에서 ‘철도 민영화 반대’를 주장하기 시작하였으나, ‘철도 민영화 반대’를 관철하기 위한 목적으로 파업하지는 않았다.
② 철도노조는 국토교통부가 2013. 6. 26.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확정·발표하자 2013. 6. 25.부터 2013. 6. 27.까지 ‘철도 민영화 저지를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파업을 가결하였으나, 곧바로 파업에 돌입하지 않았다.
③ 철도노조는 2013. 10. 14.부터 진행된 원고와의 교섭에서는 수서발 KTX 법인 설립 반대 등을 주로 주장하였고, 2013. 11. 6. 제2회 본교섭에서 구체적으로 ‘수서발 KTX 준비단 해체’와 ‘국토교통부와의 합동 T/F 중단’을 요구하였을 뿐, 원고에 대하여 정부정책인 ‘철도산업 발전방안’의 철회를 직접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④ 철도노조는 2013. 11. 12.자 임시대의원대회결의문, 2013. 11. 12.자 임시대의원대회 자료집, 2013. 12. 3.자 기자회견문, 2013. 12. 9.자 총파업 대국민 호소문, 철도노조 홈페이지 헤드라인 뉴스 등을 통하여 대외적으로 파업 목적을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위한 이사회 출자 결의 저지’라고 분명히 밝혔다.
⑤ 2015년 개통예정이었던 수서발 고속철도에 대한 민간경쟁체제 도입 문제는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하였던 정책으로, 원고는 2013년 상반기까지 철도 경쟁체제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이었던 점, 원고는 이미 ‘수서 출발 고속철도 민간개방’과 관련하여 철도사업의 민간 개방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사업법 등 관련 법령의 취지에 반한다는 내용의 법률적 검토를 거친 사실이 있는 점, 정부의 정책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실제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해당 공공기관의 이사회 등 의결을 거쳐 해당 공공기관의 장의 집행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원고는 이사회 결정을 통한 자율적 운영을 보장받는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원칙적으로 기관의 자율적 운영이 보장되는 점, 원고 이사회 구성에 관하여 정부의 영향력이 있고, 공기업으로서 정부의 정책에 반한 경영상 결정을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의 어려움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위한 이사회 출자 결의는 원고에게 법률상, 사실상 처분권이 있는 사항으로 보인다.
⑥ 철도노조는 1차 파업의 시기를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 결의’를 하기 위한 원고 이사회 개최일에 맞추어 정하였다.
(2) 1차 파업 목적의 정당성 여부
(가)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공기업의 민영화 등 기업의 구조조정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나아간다면, 비록 그 실시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하더라도 그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도5380 판결 참조).
(나)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위한 원고의 출자 여부에 관하여 원고 이사회가 그 가부를 결의하는 것은 경영주체인 원고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이다.
또 수서발 KTX 법인 설립에 관한 원고 이사회의 결의는 원고가 공적자금과 함께 자본금을 출자하여 신설되는 수서발 KTX 고속철도 노선을 운영할 주식회사를 설립한다는 내용일 뿐 거기에 원고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전직이나 정리해고 등의 구체적인 인사조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원고 이사회의 수서발 KTX 출자 결의가 인력의 재배치, 대규모 감축, 근로조건의 후퇴 등 원고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필연적으로 영향이 미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수서발 KTX 법인이 별도로 설립되는 경우 참가인들이 위와 같이 주장하는 것처럼 근로조건의 변경 또는 후퇴 등이 일부 사실상 예상되는 측면이 없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별개의 사안으로서 논의되거나 교섭되어야 할 성질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수서발 KTX 법인의 출자ㆍ설립으로 예상되는 근로조건의 후퇴 등의 사정을 원고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인 수서발 KTX 법인의 출자ㆍ설립 문제 자체에 결부시켜 수서발 KTX 법인의 출자ㆍ설립 문제가 곧바로 근로조건의 유지ㆍ향상과 관련된 문제로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설령 수서발 KTX 법인의 출자ㆍ설립에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하더라도, 1차 파업의 목적은 원고 이사회의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 결의를 저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여전히 그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들은, 「수서발 KTX 법인에 대한 출자 의결행위는 ① 이사의 충실의무와 선관주의의무에 위배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로서 원고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하는 점, ② 원고만이 철도노선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반하는 점, ③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미FTA 상 유보조항을 철회하는 것에 해당하는 점, ④ 이후 미칠 파장과 심대한 영향을 고려함이 없이 추진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수서발 KTX 법인의 설립을 추진하였던 것이므로, 1차 파업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이사회 결의가 단기적인 재무상황 악화 예측(단기적으로 원고의 재무상황이 악화될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쉽지 않다)에만 근거하여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경쟁체제의 도입으로 인한 경영성과의 개선 효과가 있을 것인지 여부는 원고 이사회의 경영판단의 영역에 속하는 사항일 뿐만 아니라, 철도산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새로 법인을 설립하여 수서발 KTX 노선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으로 결정된 상황에서 원고 이사회가 수서발 KTX 법인에 출자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원고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점, ② 원고의 적자 누적 등 경영성과 부실의 문제는 2005. 1.경부터 제기되어 철도산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져 왔고, 2011. 12.경부터 신설되는 수서발 KTX 노선의 운영을 원고가 아닌 공기업 또는 사기업에 맡기는 방안이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며, 국토교통부는 수서발 KTX 법인의 설립을 주된 골자로 하는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수립하면서 각계 전문가 및 시민단체로 구성된 민간검토위원회의 검토와 국토교통부 산하 철도산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점, ③ 법제처는 2012. 3. 15.경 ‘철도공사 이외의 자가 면허를 받아 철도운영자가 될 수 있고, 철도공사의 독점으로 해석하는 것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의 취지에 위배된다’라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하였던 점, ④ 원고 이사회는 위와 같은 절차와 판단에 따라 수서발 KTX 법인에 대한 출자 의결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들이 주장하는 위 사정들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로서 이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이사회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수서발 KTX 법인에 대한 출자 의결을 추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참가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결국 1차 파업의 목적은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소결론
1차 파업은 위법한 쟁의행위에 해당하므로, [별지 1] 참가인들 징계사유 중 ‘1차 파업’란에 “○”가 표시된 참가인들이 위법한 1차 파업에 참가한 것은 원고의 취업규칙 제6조, 제8조, 인사규정 제32조, 제33조, 제37조, 제38조 등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원고의 인사규정 제52조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 2차 파업이 위법한 쟁의행위인지 여부
(1) 인정사실
(가) 2차 파업의 주된 목적이 ‘이 사건 현안사항 해결’이라고 볼만한 사정
① 원고와 철도노조는 2006년경부터 정부 임금인상률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임금협상을 하여 왔는데, 2013년도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의 ‘정부 임금인상률 가이드라인’은 전년 대비 ‘2.8% 인상’이었다. 철도노조는 2013. 7. 18. 2013년 임금협약의 교섭안으로 경제성장률과 10년 평균 물가상승률을 단순 합산하여 산정한 6.7% 임금인상을 요구하였다.
② 원고는 2013. 11.경 철도노조에 정부 임금인상률 가이드라인 2.8% 임금 인상분에 따라 확보한 예산을 정부경영평가 방침 변경에 따라 인건비로 이미 사용하여 임금을 인상할 수 없다고 말하였음에도 철도노조는 1차 파업에 돌입하기 전부터 2차 파업에 이를 때까지 6.7% 임금인상을 고수하였다.
③ 철도노조는 2014. 1. 3. ‘2014년 제1차 확대쟁의대책위원회’ 소집을 공고하고, 2014. 1. 7.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무현장에서의 투쟁사업 계획 안건을 심의ㆍ의결하고 1차 파업에 따른 징계와 강제전보를 막아낼 수 있는 적극적인 투쟁지침을 위원장에 위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민주노총이 2015. 1. 3. 발행한 총파업 교육지에 따르면, 철도노조의 위 현장투쟁 결의대회에 약 5,620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④철도노조는 2014. 1. 3. 원고에게 「철도노조는 미해결된 2013년 임금교섭 해결과 1차 파업으로 인해 발생된 현장마찰 해소와 더 나아가 노사 간 갈등을 해소하고 원만한 노사관계가 이루어지기 바란다. 이에 철도노조는 2013년 임금교섭과 이 사건 현안사항이 노사 당사자 간 자율교섭을 통해 해결되기를 바라며 교섭을 제안한다」는 내용으로 2014. 1. 6.자 임금교섭을 제안하고, 2014. 1. 8. 「원고의 주장대로 1차 파업이 종료되고 조합원이 현장에 복귀하였음에도 업무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원고가 500여 명이 넘는 조합원들에 대해 1차 파업의 기획ㆍ주도, 참여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직위해제를 남발하는 등 ‘노조 길들이기’로 인한 것이다. 철도노조는 2013년 임금 및 이 사건 현안에 대한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쟁의상태로 남아있는 철도현장의 완전정상화를 위해 노사 자율교섭을 구한다」는 내용으로 2014. 1. 10.자 임금교섭을 제안하였다.
⑤ 철도노조는 2014. 1. 13. 원고가 철도노조를 탄압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조합의 재산 등에 가압류 신청을 한 것을 규탄하며 법원의 신중한 결정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문을 발표하였다.
⑥ 철도노조 위원장 직무대리 참가인 17은 2014. 1. 18. 4차 총궐기 상경투쟁에 참석하여 ‘1차 파업에 따른 지도부 구속을 즉각 중단하고 손해배상, 가압류, 대량해고, 비연고지 전출을 멈춰야 한다. 정부와 사측이 계속해서 대화를 거부하고 탄압할 경우 다시 총파업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하였다.
⑦ 철도노조는 2014. 1. 20. 조합원들에게 ‘1차 파업에 따른 지도부 구속 즉각 중단, 손해배상, 가압류, 대량해고, 비연고지 전출 멈춰야 한다. 정부와 사측이 계속해서 대화 거부하고 탄압할 경우 다시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는 내용의 투쟁속보를 보냈다.
⑧ 민주노총의 부위원장 소외 11은 2014. 1. 22. ‘철도 민영화를 강행하고 철도탄압을 시도할 경우 2014. 2. 25. 국민파업으로 철도투쟁을 지켜나갈 것’이라는 기자회견을, 철도노조 위원장 직무대리 참가인 17은 같은 날 ‘화물분리 등 제2 민영화 추진과 노조탄압이 중단되지 않을 경우 총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였다.
⑨ 철도노조는 2014. 1. 30. ‘2014. 2. 7.자 2차 확대쟁의대책위원회 소집’을 공고하였고, 2014. 2. 7. 2차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2013년 임금협약을 체결하고 1차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가압류, 징계, 강제전보 등을 저지하는 목적으로 2014. 2. 25. 경고파업을 진행하기로 결의하였다.
⑩ 철도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회는 2014. 2. 10. ‘철도 분할 민영화 철회! 노조탄압 분쇄! 성실교섭 촉구! 2월 총력투쟁 태세 구축 투쟁지침’을 제목으로 하는 투쟁지침을 게시하였다.
⑪ 원고와 철도노조는 2014. 2. 17. 2013년 임금협약과 이 사건 현안사항의 교섭을 분리하기로 하였고 2014. 2. 18. 현안협의회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는데, 철도노조는 당시 ‘이 사건 현안사항 중 핵심 요구안에 대해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2013년 임금도 정리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⑫ 민주노총은 2014. 2. 25. 박근혜 정권퇴진, 의료민영화 저지 등을 목적으로 근로자 총파업을 결행하였는데, 2차 파업은 위 총파업과 함께 이루어졌다.
⑬ 원고와 철도노조는 2014. 8. 14. 2013년 임금을 동결하는 것으로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다. 다만, 원고와 철도노조가 2006년 임금협상을 한 이래 정부 임금인상률 가이드라인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동결에 합의한 적은 없었다.
(나) 2차 파업의 주된 목적이 ‘2013년도 임금협약의 체결’이라고 볼만한 사정
① 철도노조는 원고와 분기마다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근로조건과 무관한, 소위 ‘현안사항’에 관해 협의를 하였다. 다만, 임금교섭이나 단체협약 교섭이 있는 시기에는 노사협의회를 따로 개최하지 않고 임금ㆍ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현안사항을 함께 교섭하고 현안사항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노사합의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② 철도노조는 2013. 7. 18. 원고에게 2013년 임금협약에 관한 교섭을 요구하였는데, 이때 2013년 임금협약에 관한 내용은 [별지 3] 기재와 같이 6.7% 임금인상을 핵심으로 한 7개 임금 관련 안건, 철도 민영화 관련 사항을 핵심으로 하는 21개 현안 관련 안건이었다. 철도노조는 2014. 2. 13. 기존 요구를 축소하여 임금교섭과 관련하여 ‘6.7% 임금인상, 정년연장, 직위해제 시 임금 지급, 직급대우 임용, 특별업무수당 지급’을 구하였다. 그리고 철도노조는 2차 파업 후 2014. 6. 24. 본교섭 때 임금협약 요구안을 3가지(임금인상, 정년연장, 전기분야 직원에 대한 특별업무수당 지급)로 축소하고 임금인상을 2.8%로 수정하여 2013년 임금협약을 체결할 것을 제안하였다.
③ 임금협약은 일반적으로 그해 10월경에서 12월경 사이에 체결되는데, 원고는 사장이 공석이라는 이유로 2013. 9.경까지 2013년 임금협약에 관한 실무교섭을 하지 않다가 2013. 10. 14.부터 철도노조와 실무교섭 및 본교섭을 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3. 10. 14.부터 2013. 10. 22.까지 1차~3차 실무교섭과 1차 본교섭에서 임금에 관한 사측 안을 제시하지 않다가 2013. 11. 4. 4차 실무교섭 때부터 임금동결을 주장하였다. 게다가 원고는 2014. 2. 20. 임금동결 주장을 유지하면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인건비 전환분 200%만 산입하고, 정부평가 성과급 차등 폭을 확대하며 근속승진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원고는 2차 파업에 이를 때까지는 물론 그 파업 후에도 지속적으로 임금동결만을 주장하였다.
④ 원고는 2013. 11.경 철도공사에 인건비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말하였으나, 그에 관한 집행내역 등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
⑤ 1차 파업 기간 필수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지정된 자들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였다.
⑥ 철도노조는 1차 파업이 종료된 후 2014. 1. 3.부터 원고에게 2013년 임금협약과 1차 파업으로 파생된 이 사건 현안사항 등에 관한 단체교섭을 촉구하였는데, 원고는 2014. 1. 3. 1차 파업 후 업무가 정상화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그에 응하지 않았다.
⑦ 1차 파업 후 2014. 1. 6. 전동열차 운행이 정상화되었고, 2014. 1. 14. KTX 운행이 정상화되었다. 철도노조가 2014. 1. 8. 원고에게 2013년 임금협약과 이 사건 현안사항에 관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2014. 1. 14. 다시 업무가 정상화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고, 철도노조가 2014. 1. 21. 재차 원고에게 2013년 임금협약과 이 사건 현안사항에 관하여 ‘2014. 1. 27.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그에 관하여 답변을 하지 않다가 2014. 1. 28.에야 2013년 임금협약을 위하여 2014. 2. 5.자로 실무자 사전협의를 개최하자고 제의하였다.
⑧ 철도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회는 2014. 2. 16. ‘이 사건 현안사항과 함께 원고의 성실교섭을 촉구하기 위하여 2월 총력투쟁에 돌입한다’는 내용의 투쟁지침을 게시하였다.
⑨ 철도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회는 2014. 2. 19. “해를 넘긴 2013년 임금협약과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철도공사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한다. 사회적 합의 정신마저 외면한 탄압 형태를 중단하고 철도공사 사장이 직접 본교섭에 나와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철도노조는 마지막까지 노사간 교섭을 통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24일까지 철도공사가 계속 교섭을 해태하고 탄압으로 일관하면서 일방적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면 철도노조는 2월 25일 시한부 경고파업에 돌입할 것이며, 투쟁의 수위를 더욱 높여나갈 것이다.”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였다.
⑩ 철도노조는 2014. 2. 22. ‘본교섭이 열리고 2013년 임금협약이 논의되고 합의점을 찾아가면 2차 파업에 돌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⑪ 철도노조는 2014. 2. 24. ‘손해배상ㆍ가압류 및 징계탄압 중단! 강제전보계획 철회! 성실교섭 촉구!’를 이유로 2014. 2. 25. 2차 파업에 돌입한다는 내용의 투쟁명령을 게시하고, 같은 날 조합원들에게 ‘철도노조가 2014. 2. 7. 긴급확대쟁의대책위원회에서 2차 파업을 결정하게 된 주된 이유는 원고의 교섭해태와 불성실 교섭이었다’는 내용의 투쟁속보를 알렸다.
⑫ 원고와 철도노조는 2014. 2. 24. 14:00부터 16:00까지 원고의 부사장이 사장 대리로 참석하여 2013년 임금인상 등 임금안건과 이 사건 현안사항에 관하여 본교섭을 진행하였고 같은 날 20:10경까지 2:2 집중교섭을 하였으나, 원고와 철도노조는 최소한의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로 교섭이 결렬되었다.
⑬ 원고와 철도노조는 2차 파업 이후 2014. 5. 9.부터 2014. 8. 1.까지 2013년 임금협약에 관하여 실무교섭 3회, 본교섭 3회를 진행하였다. 원고와 철도노조는 2014. 8. 14. ‘임금동결, 특별업무수당 2014년 임금교섭에서 합의하여 시행한다’는 내용의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다.
⑭ 철도노조는 그 후 2014. 8. 18. 각종 투쟁지침을 해소하고 쟁의대책위원회를 해소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13, 33 내지 35, 37 내지 40, 42 내지 47, 52 내지 58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0 내지 19, 35, 36, 57 내지 6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2차 파업 목적의 정당성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더하여 이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제반 사정을 함께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2013년 임금협상 등 임금안건이 2차 파업의 주된 목적의 하나임이 분명하고, 한편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현안사항이 2차 파업의 목적에 포함된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으나 이를 제외하였다면 2차 파업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2차 파업 목적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 없다.
(가) 철도노조는 2013. 7. 18.부터 원고에게 2013년 임금협상을 요구하였고, 일반적으로 임금협약이 체결되던 시기(그해 10월부터 12월 사이)를 지나 2013년 임금협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황에서 2차 파업 때까지 지속적으로 원고에게 이에 관하여 교섭을 요구하였으며, 임금협상이 결렬된 이후 원고의 불성실 교섭 등을 명목으로 내세워 2차 파업에 나아갔다.
(나) 철도노조가 원고에게 제시한 ‘2013년도 6.7% 임금인상 요구안’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에 근거를 둔 것인 점, 협상 기술상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안을 제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일이고, 원고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안이더라도 이는 단체교섭의 단계에서 조정할 문제인 점, 원고가 철도노조에 임금인상의 기준으로 삼았던 정부 임금인상률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확보한 예산이 정부경영평가 방침 변경에 따라 인건비 등에 모두 사용하였음을 알렸더라도 이에 관한 근거 제시가 부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사정으로 노동조합의 임금인상 요구를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철도노조의 2013년 임금협상 요구가 과도한 것이어서 원고가 수용할 수 없는 것이었더라도 2차 파업의 법적 정당성을 포장하기 위한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함부로 단정할 수 없다.
(다) 1차 파업이 23일 동안 진행되어 원고로서는 1차 파업 이후 업무 정상화가 급선무이었던 사정이 있지만, 1차 파업 당시 필수유지 업무가 수행되었고, 1차 파업 후 2014. 1. 6.경 전동열차 운행이 정상화 되고 2014. 1. 14.경 KTX 운행이 정상화 되었던 사정까지 고려하면, 철도노조가 1차 파업 종료(2013. 12. 31.) 후 며칠 지나지 않은 2014. 1. 3.부터 원고에게 2013년 임금협상에 관한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원고가 이에 제대로 응하지 아니하자 불성실 교섭을 탓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라) 이러한 사정과 함께 원고와 철도노조는 종래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단체교섭을 하면서 근로조건과 무관한 현안사항도 함께 논의하여 왔던 점, 이와 같이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교섭 사항과 현안사항을 함께 논의하는 경우 당사자가 양자를 엄격히 구분하지 아니하고 양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철도노조가 2차 파업에 이르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현안사항을 요구한 사정, 철도노조의 주요 간부가 이 사건 현안사항의 해결이 2차 파업의 주된 목적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사정, 철도노조가 원고에게 이 사건 현안 중 핵심 안이 해결되면 2013년 임금협상을 양보할 수 있다는 취지를 밝힌 사정 등을 이유로, ‘2013년 임금협상에 관한 원고의 성실한 교섭 촉구’가 2차 파업의 실제 목적이 아닌 명목상의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마) 철도노조가 2013. 11. 20.부터 2013. 11. 22.까지 실시하여 투표율 91.3%, 찬성률 80.0%로 쟁의행위를 가결시킨 조합원 찬반투표는 2013년 임금협상에 관한 쟁의행위를 안건으로 한 점, 그때부터 2차 파업 때까지 2013년 임금협상이 계속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찬반투표는 2차 파업의 절차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위 찬반투표 당시 이 사건 현안사항은 시기적으로 조합원들의 투표 의사에 반영될 여지가 없었다. 따라서 위 투표 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현안사항을 제외하고 2013년 임금협상의 결렬만으로도 2차 파업이 실시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바) 철도노조는 2차 파업 전 2013년 임금협약이 체결될 경우 쟁의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실제 2013년 임금협약을 체결하자 각종 투쟁지침을 해소하고 쟁의대책위원회를 해소하였다.
(사) 나아가 철도노조가 원고와 사이에 진행된 2013년 임금협상 과정과 2차 파업에 이른 경위, 2013년 임금협약의 체결과 이후 사정 등을 고려하면, 2차 파업의 시기가 민주노총의 근로자 총파업의 시기와 일치한다는 사정으로 2차 파업이 임금협상과 무관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철도노조는 민주노총의 2014. 2. 25.자 총파업이 없었더라도 파업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 2차 파업의 절차상 위법 여부
철도노조는 2013. 11. 20.부터 2013. 11. 22.까지 2013년 임금협상에 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하였고, 2014. 2. 25. 2013년 임금협상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2차 파업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철도노조가 2차 파업을 위하여 새로이 찬반투표를 거칠 필요가 없다.
(4) 소결론
2차 파업은 목적이 정당하고 조합원 찬반투표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져 적법하므로, [별지 1] 참가인들 징계사유 중 ‘2차 파업’란에 “○”가 표시된 참가인들이 2차 파업에 참여하였다는 점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나. 화물열차 통합검수 관련 업무 방해 - 업무지시 거부에 관한 징계사유의 정당성
1) 참가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가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 이 부분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에 대하여, 참가인들은「당초 차량관리원이 화물열차의 출발검사를 담당하고 수송원이 화물열차의 출발과 도착 시점에서 입환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원고는 2011년경 화물열차 통합검수를 시행하면서 시행 대상역의 수송원으로 하여금 위 두 업무를 병행하도록 하였고 차량관리원에게 화물열차 출발검사를 중지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화물차량 출발검사는 열차사고가 발생할 경우 근로자들의 생명ㆍ신체의 안전과 관련되므로, 화물열차 통합검수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노사협의가 필요함에도 원고가 2014. 2. 17.경 일방적으로 수색역, 오봉역, 광운대역의 화물열차 통합검수를 시행하고, 서울차량사업소의 차량관리원들에게 화물열차 출발검사를 중지하도록 지시한 것은 정당한 업무지시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별지 1] 참가인들 징계사유 중 ‘화물열차 통합검수 관련 업무 방해 - 업무지시 거부’란에 “○”가 표시된 참가인들이 위 지시에 따르지 않고 화물차량 출발검사를 한 것으로 원고의 업무에 어떠한 지장이나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참가인들이 화물열차 통합검수 관련 업무지시를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화물열차의 출발검사와 입환업무를 통합하기로 하여 2011년경 통합시행 대상역 31개 역 중 28개 역에서 수송원으로 하여금 화물열차의 출발검사와 입환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하도록 하였고, 2014. 2. 17. 나머지 3개 역인 수색역, 오봉역, 광운대역에서 수송원으로 하여금 화물열차 출발검사와 입환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면서 서울차량사업소 차량관리원들에게 화물열차 출발검사를 중지하고 화물열차 기본 검수만 시행하라고 지시하였다.
나) [별지 1] 참가인들 징계사유 중 ‘화물열차 통합검수 관련 업무지시 거부’란에 “○”가 표시된 참가인들은 2014. 2. 17.부터 2014. 3. 20.까지 원고의 위와 같은 지시를 거부한 채 1개 내지 10개 열차를 대상으로 출발검사를 시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7 내지 19호증, 을가 제3호증, 을나 제85, 8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더하여 원고가 화물열차의 출발검사와 입환업무를 통합하는 것은 중복되는 업무 내용을 개선함으로써 인력, 시간 및 비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원고는 이미 2011년경 화물열차의 출발검사와 입환업무를 통합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원고가 2014. 2. 17.경 수색역, 오봉역, 광운대역에서 화물열차 통합검수를 실시하도록 한 것은 기존에 시행된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킨 것에 불과한 점, 수송원이 화물열차의 출발검사를 수행하면서 차량에 문제가 있다고 의심될 경우 차량관리원으로 하여금 화물열차의 정밀검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화물열차의 안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2014. 2. 17.경 서울차량사업소 차량관리원들에게 화물열차 출발검사를 중지하도록 한 것은 정당한 업무지시에 해당한다.
[별지 1] 참가인들 징계사유 중 ‘화물열차 통합검수 관련 업무지시 거부’란에 “○”가 표시된 참가인들은 원고의 위와 같은 업무지시를 거부하였고, 참가인들이 주장한 사유만으로는 그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업무지시에 거부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6조, 인사규정 제32조, 제38조 등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인사규정 제52조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 순환전보 반대 쟁의행위(조합원 총회) 참석 및 그 쟁의행위 시 필수유지업무 미수행에 관한 각 징계사유의 정당성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 이 부분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부정한 것에 대하여, 원고는 「[별지 1] 참가인들 징계사유 중 ‘순환전보 반대 - 업무거부’란에 “○”가 표시된 참가인들이 순환전보를 반대할 목적으로 집단적으로 업무를 거부하고 근무시간에 조합원 총회를 개최한 것은 쟁의행위에 해당하는데, 순환전보는 고도의 인사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으로 쟁의행위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그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하여 절차적으로도 위법하고, 또한 [별지 1] 참가인들 징계사유 중 ‘순환전보 반대 - 필수유지 업무 수행 위반’란에 “○”가 표시된 참가인들이 필수유지업무 수행자로 지정되었음에도 위 쟁의행위 시 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잘못을 범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7. 1. 조직 개편 이후 ‘지역본부 내 인사전보’만을 시행하고 지역본부 간 순환전보를 시행하지 않았다. 특히 차량분야는 정비대상 차량의 종류 및 정비 분야에 따라 업무 내용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일반적으로 대규모 순환전보에서 제외되어 왔다.
나) 원고가 2014. 2. 6.경 순환전보에 관한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계획전보시행기준안을 철도노조에 전달하였다. 원고와 철도노조는 2014. 2. 13. 2013년 임금협약에 관한 실무교섭을 할 때 전환배치의 시행 여부에 관하여 서로 의견이 대립되었다가, 2014. 2. 24. 2013년 임금협약에 관한 본교섭과 현안협의를 하면서 ‘전환배치’에 관하여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3. 11.경 ‘소속 내 순환전보 또는 소속 간 인사교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특히 2014년도에는 소속기관 3급 이하 전 직원 가운데 소속별(부속별) 현원 10% 범위 내의 인원을 순환 전보하겠다’는 내용의 ‘2014년 순환전보 및 정기 인사교류 계획’을 수립하고, 철도노조에 위 계획을 발송하였다.
라) 원고와 철도노조는 다시 2014. 3. 24.과 2014. 3. 27. 순환전보 실시에 관하여 협의를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마) 원고는 지역본부 간 순환전보에 대한 철도노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4. 4. 4.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순환전보를 실시하기로 하고 2014. 4. 10.자로 인사발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순환전보’라 한다).
바) 철도노조는 2014. 4. 4. 이 사건 순환전보에 대항하여 2014. 4. 5.부터 현장 총회투쟁을 전개하기로 하는 지침을 각 본부 및 지부에 전달하였다.
사) [별지 1] 참가인들 징계사유 중 ‘순환전보 반대 - 업무거부’란에 “○”가 표시된 참가인들은 2014. 4. 5.부터 2014. 4. 9.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자신이 소속된 지부에서 근무시간에 이 사건 순환전보에 관한 조합원 총회(이하 ‘이 사건 조합원 총회’라 한다)의 개최를 주도하거나 이 사건 조합원 총회에 참석하였다.
철도노조 지부 | 일 시 | 내 용 |
서울차량지부 | 2014. 4. 5. 09:00 ~ 23:00 | 철도노조가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철도노조 조합원 95명이 업무를 거부하였다. |
2014. 4. 8. 09:00 ~ 11:00 | 철도노조가 같은 날 09:00 ~ 09:40 구내식당에서 조합원 총회를 개최한 후, 10:00 ~ 11:00 개별토론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66명이 업무를 거부하였다. | |
2014. 4. 9. 09:00 ~ 09:40 | 철도노조가 조합원 집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49명이 업무를 거부하였다. | |
수색차량지부 | 2014. 4. 7. 09:20 ~ 10:50 | 철도노조가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18명이 업무를 거부하였음 |
2014. 4. 8. 09:00 ~ 10:45 | 철도노조가 같은 날 09:00 ~ 09:25 조합원 총회를 개최한 후, 09:35 ~ 10:45 개별토론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21명이 업무를 거부하였다. | |
구로차량지부 | 2014. 4. 7. 09:30 ~ 12:00 | 철도노조가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60명이 업무를 거부하였다. |
아) 차량정비원들은 주간조(9시부터 19시까지 근무)와 야간조(19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근무)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한다.
자) 원고와 철도노조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 제10조에 따르면, 근로시간 면제자 외 조합활동은 근로시간 외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와 협의를 거쳐 근무시간 중이라도 조합활동을 할 수 있다. [별지 1] 참가인들 징계사유 중 ‘순환전보 반대 - 업무거부’란에 “○”가 표시된 참가인들이 위 협약에 반하여 원고와 협의를 하지 않고 근무시간에 이 사건 조합원 총회에 참석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20 내지 23호증, 을나 제32, 33, 64, 6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별지 1] 참가인들 징계사유 중 ‘순환전보 반대 - 업무거부’란에 “○”가 표시된 참가인들이 이 사건 조합원 총회를 주도하거나 이에 참가한 것은 쟁의행위가 아니라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이 사건 조합원 총회가 쟁의행위가 아닌 이상 [별지 1] 참가인들 징계사유 중 ‘순환전보 반대 - 필수유지업무 수행 위반’란에 “○”가 표시된 참가인들에게 위 총회가 개최될 때 필수유지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가) 이 사건 순환전보는 종래 시행되지 않았던 대규모 전보의 시행에 관한 것이고, 지역본부 간 전보가 이루어질 경우 근로자들의 근로 장소, 내용 등에 작지 않은 변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철도노조 조합원들이 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로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조합원 총회를 개최한 것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 범위에 속한다고 보인다.
나) 차량관리원들은 교대제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전체 조합원들이 조합원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근무시간 중에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는 것이 불가피하였던 점, 이 사건 순환전보 시행 경위에 비추어 보면 조합원 총회를 긴급하게 개최할 필요가 있었던 점, 조합원 총회는 주로 업무준비 시간에 이루어졌고, 대부분 단시간에 이루어졌던 점 등을 고려하면, [별지 1] 참가인들 징계사유 중 ‘순환전보 반대 - 업무거부’란에 “○”가 표시된 참가인들이 단체협약에 반하여 원고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근로시간 내에 이 사건 조합원 총회에 참석한 사정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정당한 조합활동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라. 1인 승무 시범운영 방해 - 지시거부에 관한 각 징계사유의 정당성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 1인 승무 시범운영 방해 - 지시거부에 관한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부정한 것에 대하여, 원고는 「참가인 44, 참가인 45, 참가인 46, 참가인 51, 참가인 52에게 1인 승무 시범운영을 위하여 비상대기를 지시한 것은 승무근무의 순서변경을 초래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동력차승무원 근무기준 제15조 제5항에 따른 노사협의의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위 근무기준 제17조 제2항에 따라 위 참가인들에게 시범운영일 2일 전에 비상대기를 통보하였으므로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여 정당한 업무명령에 해당하므로, 위 참가인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업무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와 철도노조는 2008. 5. 30. 2008. 7. 1.부터 신형 전기기관차에 1명의 기관사만이 운전을 하도록 하는 1인 승무(이하 ‘1인 승무’라 한다)를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원고는 2008. 7. 1.부터 경부선, 호남선, 충북선에, 2011. 10. 5.부터 영동선, 전라선 일부 구간에 1인 승무를 시행하는 등 위 제도를 순차 확대하였다.
다) 원고는 2014. 3. 1.부터 중앙선 청량리역과 제천역 사이의 구간에도 1인 승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2014. 2. 3. ‘2014. 2. 5.부터 2014. 2. 9.까지 1단계로 제천기관차승무사업소에서, 2014. 2. 10.부터 2014. 2. 14.까지 2단계로 청량리기관차승무사업소에서 1인 승무 시범운영을 실시한다’는 공문을 해당 사업소에 발송하였다. 그 내용은 기관사 1명이 승무지도를 위한 지도운영팀장 1명과 함께 열차에 탑승하고 부기관사는 비상대기하는 것이다.
라) 한편, 원고와 철도노조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69조는 교번근무자의 근무형태는 「승무원근무기준(동력차, 열차)」에 따른 승무근무표에 의하고, 「승무원근무기준」은 노사합의에 의하여 작성 및 변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노사합의에 의하여 작성된「동력차승무원 근무기준」 제15조 제5항은 ‘승무근무표의 소정 순서와 월 단위 승무근무표의 계획 및 변경은 노사 협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1조 제2항은 “승무근무표의 계획수립 및 변경 시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본 근무기준상에 시간제한 등을 초과하게 될 경우에는 노사 협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7조 제2항은 ‘원고의 필요에 의한 승무근무표 변경은 최소 2일 이전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이에 따라 원고와 철도노조는 고속 및 광역 열차에 대해서는 1개월 단위로, 일반 열차에 대해서는 3개월 단위로 협의하여 각 승무근무표를 작성해왔다. 중앙선의 청량리역과 제천역 사이의 구간 열차 운행에 관한 2014. 2. 승무근무표에 따르면, 2명(주기관사 1명, 부기관사 1명)이 열차에 승무하는 것으로 작성되어, 청량리기관차승무사업소 소속 부기관사인 참가인 52는 2014. 2. 10., 참가인 44는 2014. 2. 11., 참가인 51은 2014. 2. 12., 참가인 46은 2014. 2. 13., 참가인 45는 각 주기관사 1명과 함께 열차에 승무할 예정이었다.
바) 그런데 원고는 위와 같이 1인 승무를 위 구간에 대하여도 확대 시행하기 위하여 2014. 2. 8. 참가인 52에게, 2014. 2. 9. 참가인 44에게, 2014. 2. 10. 참가인 51, 참가인 46에게, 2014. 2. 11. 참가인 45에게 각 예정된 승무 일자에 열차에 탑승하지 말고 비상대기할 것을 지시하였다.
사) 위 참가인들은 각 예정된 승무 일자에 위 비상대기 지시를 거부하고 1인 승무 시범운영 열차에 승차하였다.
아)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에 참석하여 1인 승무 시범운영을 시급하게 실시할 특별한 업무상 필요성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나 제56, 6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승무근무표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동력차승무원 근무기준」제15조 제5항이 승무근무표의 소정 순서와 월 단위 승무근무표의 계획 및 변경을 노사협의를 통하여 정하도록 하는 취지는 열차의 안정적 운영과 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무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근무기준 제17조 제2항에 따라 원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경우이기만 하면 사전통지만으로 승무근무표를 변경할 수 있다고 본다면 노사협의를 거쳐 정기적으로 승무원의 배치 계획을 수립할 것을 정한 단체협약 및 위 근무기준 제15조 제5항의 규정 취지가 형해화될 수 있으므로 위 근무기준 제17조 제2항에 따른 사전 통지의 대상이 되는 승무근무표 변경은 제15조 제5항에 따른 노사 협의를 거치기 힘들 정도로 비일상적이거나 돌발적인 원고의 특수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점, ③ 1인 승무는 원고와 철도노조가 2008. 5. 30. 그 시행에 대하여 합의한 이래 원고의 신형 전기기관차의 도입정책과 연계되어 장기간 확대 시행되어 온 것으로서 1인 승무 시범운영은 승무근무표의 계획 및 변경에 관하여 노사협의를 거칠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철도노조와 협의하여 작성한 승무근무표를 변경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승무 예정일 2일 전에 이미 작성된 승무근무표와 다른 비상대기의 근무지시를 통보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명령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참가인들이 정당하지 아니한 위 비상대기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마. 서울본부장실 점거에 관한 징계사유의 정당성(참가인 4)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 이 부분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부정한 것에 대하여, 원고는 「참가인 4가 2014. 4. 4. 조합원 11명과 함께 순환전보 및 정기인사 교류 철회를 요구하며 서울본부장실에 무단침입하였고, 서울본부 경영인사처장 등이 퇴거를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14:50부터 15:20까지 약 30분간 서울본부장실을 무단으로 점거한 행위는 원고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한 행위로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참가인 4의 이 부분 징계사유에 관한 증거는 원고가 작성한 갑 제23호증(순환전보반대 본부장실점거사건 보고)이 유일한데, 이에 의하더라도 ① 참가인 4가 서울본부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서울본부장실에 간 때는 2014. 4. 4. 14:50경인데, 서울본부의 경영인사처장 등이 15:50경 퇴거요청 공문을 참가인 4 등에게 전달하려 하였을 때 이미 참가인 4 등이 이미 서울본부장실에서 퇴거하였고, ② 참가인 4 등은 서울본부장의 면담이 성사되었다는 말을 듣고 16:00경 서울본부 8층 영상회의실로 이동하였으며, ③ 참가인 4 등은 그 무렵부터 17:20경까지 서울본부장, 서울본부 경영인사처장 등과 면담을 가진 후 스스로 철수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참가인 4는 당시 철도노조 사무처장 직무대리로서 근로조건에 관계되는 순환전보에 관하여 사용자 측의 입장을 확인하거나 철도노조의 입장을 피력할 지위에 있었던 점을 더하여 보면, 참가인 4가 조합원 11명과 함께 2014. 4. 4. 14:50경부터 15:20경까지 약 30분간 서울본부장실에 가서 서울본부장과의 면담을 요구한 것을 가지고 서울본부장실을 무단으로 점거하여 원고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거나 조직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참가인 4의 이 부분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바. 철탑고공농성 및 무단결근 18일에 관한 징계사유의 정당성(참가인 17)
1) 참가인 17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 이 부분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에 대하여, 참가인 17은「위 참가인이 점거한 철탑은 구형 조명철탑으로 실제 작업에 사용되지 않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지도 않았으므로 위 참가인의 철탑고공농성은 원고의 시설관리권과 조화를 이루는 정당한 조합활동이었고, 위 참가인은 2차 파업을 주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로부터 2014. 5. 24.까지 직위해제를 받은 상태로서 근로제공을 할 수 없었던 상태였으므로 철탑고공농성을 한 기간 동안 무단결근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24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 17은 순환전보 대상자인 소외 3과 함께 ‘강제전보 철회, 노조탄압 중단 등’을 주장하며 2014. 4. 9. 06:20경부터 2014. 5. 2. 12:30경까지 총 24일간 수색역 구내 서울차량사업소 신세척 10번선 옆 조명철탑을 무단점거하고 “단 한명도 못 보낸다, 강제전출 철회”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걸고 철탑 고공농성을 진행한 사실,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참가인 17 등이 점거한 철탑의 전원을 차단하고 안전 매트리스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철도노조, 참가인 17 등에게 철탑에서의 퇴거를 요구하고 무단결근을 하고 있다고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17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참가인 17 등의 철탑 점거행위가 원고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위 참가인이 위 기간 동안 직위해제 상태에 있었다고 하여 출근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기간 동안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한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참가인에 대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원고의 취업규칙 제6조, 제8조 및 인사규정 제32조, 제38조, 제52조에 따라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사. 수색차량사업소장 폭행에 관한 징계사유의 정당성(참가인 36)
1) 참가인 36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 이 부분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에 대하여, 참가인 36은 「위 참가인이 수색차량사업소장을 폭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가) 참가인 36을 비롯한 철도노조 조합원들은 2014. 4. 11. 10:00경 수색차량사업소 외부에서 순환전보 계획에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한 후, 같은 날 10:30경 수색차량사업소장인 소외 12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수색차량사업소 건물에 진입하였고, 건물 1층 복도에서 소외 12와 마주쳐 약 10분간 순환전보 계획에 따른 인사발령에 대하여 소외 12와 사이에 언쟁을 하였고, 같은 날 10:40경에는 위 건물 2층 기술실로 함께 이동하여 한쪽 문을 열어 둔 채 같은 내용으로 대화를 하다가 10:57경 위 사무실에서 나왔다.
나) 소외 1은 건물 1층 복도에서 소외 12를 처음 발견하고 2층에 올라가서 이야기하자고 하면서 소외 12를 잡아 끌었고, 소외 2 역시 소외 12의 팔을 잡아당겼으며, 1층에서 소외 12와 조합원들 사이에 언쟁이 있던 중 흰색 모자를 쓰고 흰색 운동화를 신은 사람이 소외 12의 정강이를 2회 걷어찼다.
다) 소외 1, 소외 2,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 소외 13, 소외 8 및 참가인 36은 위 일시, 장소에서 소외 12를 공동으로 상해하고 감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으나, 1심 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단3210 ) 및 항소심 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노1614호 , 항소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공동폭행이 추가되었다)은 목격자의 진술 등에 기초한 제반사정에 비추어 소외 12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점을 주된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각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나 제68 내지 7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갑 제27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만으로는 참가인 36 등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수색차량사업소장 소외 12를 폭행하였거나 감금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참가인 36의 이 부분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아. 소결론
이 사건 징계사유 중 2차 파업 참여와 이 사건 순환전보에 관한 조합원 총회 참석 및 필수유지업무 수행 위반, 1인 승무 시범운영 방해 중 지시거부, 서울본부장실 점거 및 수색차량사업소장 폭행에 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1차 파업 참여, 1인 승무 시범운영 방해 중 주도방해, 화물열차 통합검수 관련 업무 방해에 관한 업무지시 거부, 주도방해, 철탑 고공농성 및 무단결근 18일에 관한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따라서 참가인 1, 참가인 2, 참가인 3, 참가인 5, 참가인 6, 참가인 8, 참가인 9, 참가인 10, 참가인 34, 참가인 35, 참가인 36, 참가인 37, 참가인 38, 참가인 39, 참가인 40, 참가인 53, 참가인 54, 참가인 55, 참가인56, 참가인 58, 참가인 59, 참가인 60, 참가인 61(이상 23명)에 대한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징계는 부당하다.
4.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가. 관련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따라서 징계권의 행사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라면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등 참조).
나. 평조합원으로서 1차 파업 참여만 인정되는 참가인들(6명)
참가인 4, 참가인 44, 참가인 45, 참가인 46, 참가인 51, 참가인 52는 평조합원으로서 1차 파업에 참여한 징계사유만 인정되는데, 위 참가인들 중 참가인 4는 해임, 나머지 참가인들은 감봉 2월의 징계를 받았다. 그런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차 파업에 단순 참여한 평조합원에 대하여 불문경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참가인들에 대한 해임 또는 감봉 2월의 징계는 원고가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서 징계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므로, 위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양정은 적정하지 아니하다.
다. 1인 승무 시범운영 방해 - 주도방해만 인정되는 참가인들(7명)
참가인 41, 참가인 42, 참가인43, 참가인 47, 참가인 48, 참가인 49, 참가인 50은 2차 파업 참여와 1인 승무 시범운영 방해 중 주도방해의 징계사유로 위 참가인들 중 참가인 42, 참가인 47은 정직 2월, 나머지 참가인들은 정직 1월의 징계를 받았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사유 중 2차 파업 참여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② 위 참가인들의 1인 승무 시범운영과 관련된 방해 행위는 주로 원고의 1인 승무 시범운영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집회를 개최하거나 피켓 시위를 하거나 열차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의 비교적 평화적인 수단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점, ③ 위 참가인들이 1인 승무 시범운영에 항의하는 수단으로 비상대기 명령을 받은 부기관사들을 열차에 탑승시키거나 1인 승무를 지도하는 제천기관차승무사업소장 또는 지도운용팀장이 1인 승무 시범운행 열차에 탑승하는 것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다소 물리력을 행사하기는 하였으나, 원고의 직원들이 상해를 입을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부기관사에 대한 비상대기 명령은 부당한 업무 지시였던 점, ⑤ 갑 제15호증, 갑 제1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참가인 42, 참가인 47이 2014. 2. 6. 집회에서 수도권동부본부 경영인사처장을 폭행하였다거나, 참가인 47이 2014. 2. 12. 원주역장의 스티커 제거행위에 항의하면서 원주역장에게 욕설을 하는 정도를 넘어 폭행을 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참가인들에 대하여 1인 승무 시범운영과 관련된 방해행위를 하였다는 징계사유만으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1월 또는 정직 2월의 징계를 한 것은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로서 비례의 원칙에 반하거나 형평에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양정도 적정하지 아니하다.
라. 평조합원으로서 1차 파업 참여 및 화물열차 통합검수 관련 업무지시 거부 또는 주도방해가 인정되는 참가인들(16명)
참가인 12, 참가인 13, 참가인 14, 참가인 15, 참가인 16, 참가인 18, 참가인 19, 참가인 20, 참가인 21, 참가인 22, 참가인 23, 참가인 26, 참가인 27, 참가인 28, 참가인 30, 참가인32는 평조합원으로서 1차 파업에 참여하였고, 화물열차 통합검수 관련 업무 방해 중 업무지시거부 또는 주도방해 중 어느 하나 또는 둘 모두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위 참가인들 중 참가인 18, 참가인 32는 감봉 3월, 나머지 참가인들은 정직 1월의 징계를 받았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참가인들에 대하여 함께 중요한 징계사유가 되었던 2차 파업 참여 및 순환전보 반대와 관련된 이 사건 조합원 총회 참석 및 필수유지업무 수행 위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② 원고는 평조합원으로서 1차 파업에 참여한 근로자에 대하여 불문경고에 그쳤던 점, ③ 위 참가인들은 평조합원으로서 화물열차 통합검수에 반대하는 철도노조의 방침에 따라 화물열차 통합검수 관련 업무지시를 거부하거나 업무 방해행위에 단순히 참여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은 점, ④ 위 참가인들 중 출발검사 업무를 수행하지 말라는 지시를 거부한 참가인들의 행위도 기존에 하던 출발검사 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하는 방식에 그쳤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업무에 중대한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⑤ 각 감봉 3월의 징계를 받은 참가인 18, 참가인 32의 징계사유는 1차 파업 참여에 더하여 단순히 출발검사 업무를 수행하지 말라는 지시를 거부한 것에 그쳤을 뿐, 다수의 위력으로 선로를 점거하는 등의 방해행위에는 가담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참가인들에 대하여 정직 1월 또는 감봉 3월의 징계를 한 것은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로서 비례의 원칙에 반하거나 형평에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양정도 적정하지 아니하다.
마. 화물열차 통합검수 관련 업무지시 거부 또는 주도방해가 인정되는 참가인들(8명)
참가인 7, 참가인 57은 철도노조 지본쟁대위 소속 지부장으로서, 참가인 25는 철도노조 지부쟁대위 소속 간부로서, 참가인 11, 참가인 24, 참가인 29, 참가인 31, 참가인 33은 평조합원으로서 화물열차 통합검수 관련 업무 방해 중 업무지시거부 또는 주도방해 중 어느 하나 또는 둘 모두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위 참가인들 중 참가인 7, 참가인 57, 참가인 25는 정직 2월, 참가인 11, 참가인 24, 참가인 29, 참가인 33은 정직 1월, 참가인 참가인 31은 감봉 3월의 징계를 받았다.
살피건대, 위 참가인들 중 평조합원인 참가인 11, 참가인 24, 참가인 29, 참가인 31, 참가인 33은 위 제4의 라항에서 본 사정과 대체로 동일한 사정이 인정되고, 지부장 또는 지부간부에 해당하는 참가인 7, 참가인 57, 참가인 25의 경우에도 위 제4의 라항에서 본 사정 중 평조합원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동일한 사정이 인정되는데 지부장 또는 지부간부의 지위에서 2차 파업을 기획·주도하였다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참가인 7, 참가인 57, 참가인 25의 경우에도 화물열차 통합검수에 반대하는 철도노조의 방침에 따라 화물열차 통합검수 관련 업무지시를 거부하거나 업무 방해행위에 단순히 참여한 평조합원들의 행위와 크게 달리 평가할 것은 아니며, 위 참가인들은 1차 파업에 참가한 참가인들에 비하여 1차 파업 참여의 징계사유도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위 참가인들에 대하여 정직 2월, 정직 1월 또는 감봉 3월의 징계를 한 것은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로서 비례의 원칙에 반하거나 형평에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양정도 적정하지 아니하다.
바. 참가인 17에 대한 징계양정
참가인 17은 평조합원으로서 1차 파업 참가, 철도노조 위원장 직무대리로서 2차 파업 기획·주도, 순환전보 반대 관련 이 사건 조합원 총회 참석으로 인한 업무 거부, 철탑고공농성 및 무단결근 18일의 징계사유로 파면의 징계를 받았는데, 위 징계사유 중 평조합원으로서 1차 파업에 참가한 것과 철탑고공농성 및 무단결근 18일의 징계사유만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 2호증, 을나 제75 내지 7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참가인 17에 대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위원장 직무대리로서 2차 파업을 기획·주도하였다는 중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② 순환전보에 반대하면서 이 사건 조합원 총회에 참석하여 업무 수행을 거부하였다는 징계사유도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③ 참가인 17은 1차 파업에 평조합원으로서 참여하였는데, 원고는 1차 파업에 평조합원으로서 단순 참여한 조합원들에 대하여 불문경고에 그쳤던 점, ④ 참가인 17이 조명 철탑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고공농성을 함으로써 원고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기는 하였으나, 열차 운행에 차질이 발생하는 등으로 원고의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그 방식에 있어서도 현수막을 거는 등의 비교적 평화적인 수단에 그친 점, ⑤ 참가인 17은 2014. 4. 9.경 철탑에 올라간 즉시 전화를 통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신청하였으나 원고의 거부로 인하여 무단결근으로 처리된 점, ⑥ 고공농성 기간 동안 참가인 17은 원고로부터 직위해제(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10. 7. 위 직위해제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였다)를 받은 상태였으므로 참가인 17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업무 공백이 발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 17에 대하여 가장 중한 파면의 징계를 한 것은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로서 비례의 원칙에 반하거나 형평에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참가인 17에 대한 징계양정도 적정하지 아니하다.
5. 결 론
결국, 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징계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관하여 징계양정이 적정하지 아니하므로 모두 무효이고,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주1) 원고는 소장의 청구취지에서 단순히 ‘재심판정’이라고 기재하여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범위가 재심판정 전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으나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내용이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징계에 관한 부분에 관한 것으로 한정되어 있는 점, 재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유리한 판정이 내려진 점, 피고도 원고의 청구취지를 재심판정 중 부당징계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이에 관하여만 답변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원고의 청구취지 기재 중 ‘재심판정’은 ‘재심판정 중 부당징계에 관한 부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