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0,000원을 추징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1. 27.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9. 26. 오후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대금 15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35g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12. 16: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마약 교부가 있어 그 죄책이 중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한다.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