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치료...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6년,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 피 뎀 성분이 함유된 수면제를 몰래 술에 탄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여 피해 자를 항거 불능 상태로 만들어 피해자를 강간하는 범행을 약 3개월 여에 걸쳐 열한 차례나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상사와 부하직원인바,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나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상당한 기간에 걸쳐 같은 내용의 범행이 반복된 점, 피고인이 사용한 향 정신성의약품의 종류,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큰 신체적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는 현재까지 도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상 세 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 및 심리상담 등의 치료를 받는 등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이 사건으로 인하여 더는 직장 생활을 할 수 없게 되어 퇴사함에 따라 생계유지가 어렵게 되는 등 경제적인 피해까지 입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은 원심에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거나 이종 범행으로 라도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당 심 변론 종결 후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