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사단 C연대 수색중대 분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말 11:30경 강원 D에 있는 C연대 수색중대 E 취사장에서 피해자인 일병 F(남, 21세)이 혼자 밥을 늦게 받아온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너만 늦게 와, 잘 할 거지 , 잘 할 거지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잡고, 2018. 4.말 정오경 위 E 전방하단 경계초소에서 피해자에게 “이제 군 생활 앞으로 잘 할거지 , 잘 할거지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잡고, 2018. 5.말 20:00경 위 수색중대 건물 2층 복도에서 피해자를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형을 봤으면 인사를 해야지”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세게 쥐어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복무확인서(피해자)
1. 전역명령(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5. 말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