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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2 2016나200083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당심에서의 청구의 변경을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의 진행 1) 원고에 대하여 2012. 5.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합72호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위 회생절차에서 2012. 9. 25. 확정된 회생계획안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회생담보권 대여채무(이하 ‘회생채무’라 한다

) 16,240,474,410원(= 원금 16,159,116,877원 개시 전 이자 81,357,533원)이 시인되었고, 시인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전액의 50%는 제2차연도(2014년)에, 나머지 50%는 제3차연도(2015년)에 현금으로 변제하고, 미변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에 대하여 연 6%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준비연도(2012년)부터 제1차연도(2013년)까지 발생하는 이자는 제1차연도(2013년)에 변제하고, 제2차연도(2013년)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매 발생연도에 변제하기로 하는 권리변경이 이루어졌다. 2)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는 2013. 4. 4. 종결되었다.

3) 원고는 피고에게 회생채무의 변제로 2013. 12. 30. 1,203,287,124원, 2014. 4. 18. 1,568,263,566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원고의 채무변제계획 변경 요청 등 1) 원고는 세종시 연기면 눌왕리 42 소재 공장(이하 ‘조치원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발생하는 영업이익으로 회생계획안에 따라 회생채무를 변제해오던 중 2014. 12. 22. 피고에게 부동산시장 침체 등으로 인한 현금유동성 확보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회생계획상 2014년 말에 변제키로 한 201,042,260원을 2014. 12. 말부터 2015. 6. 말까지 7개월간 분할 변제하는 내용으로 채무변제 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공문(풍림 제14-3826호)을 보냈다.

2 피고는 2015. 3. 20. 원고에게 회생계획안에 의한 변제기일이 경과하였으나 변제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2015. 3. 30.까지 변제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신용정보관리규약에...